일방적인 지체상금 공제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일방적인 지체상금 공제로 인한 미지급 공사대금 청구
판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판정일자 1996. 8. 5 사건번호 제96111-0004호
◆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으로부터 공해방지시설 및 그 부대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공사를 수급받았으나, 신청인은 이 건 공사를 예정준공일보다 8일 지연시켰다. 이에 피신청인은 계약서에 따라 지체상금을 공제하고 공사잔대금을 지급하였다. 신청인은 지체상금공제가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피신청인측의 귀책사유로 이 건 공사의 기계적 준공이 지연된 것이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