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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적용여부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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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적용여부 확인
국가계약법 시행령 등 적용여부 확인  

판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일자 1996.10. 4 사건번호 제96111-0036호  


◆ 판정요지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간척공사의 1996년도분 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체결의 지연으로 여러 위험이 생길 것을 염려하여 우선 1995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 금9,211,333,000원으로 한 공사도급계약(이하 "1차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추후 도지사의 승인이 있으면 위 계약을 1996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하여 변경하기로 하여, 우선 선급금으로 3,200,000,000원을 지급하고, 이후 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변경계약을 체결하였다. 신청인은 1차 계약에 기해 선금을 지급하였고, 위 선금은 물가변경으로 인한 변경계약시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신청인과 사이에 체결한 변경계약의 계약금액 금9,418,102,000원으로부터 공제될 선급금은 금23,774,618원임을 확인한다고 주장하나, 위의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합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있으나 품목조정율이나 지수조정율에 관한 규정은 배제되며, 미리 선금을 지급함으로써 물가상승 및 선급금의 이자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히 저렴한 선급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긴 손실과 상쇄되었다고 봄이 형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고 할 것이므로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4항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라고 할 것이므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고 판정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신청인의 청구를 기각한다.
중재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신청인의, 나머지는 피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신청인과 피신청인 사이의 1996. 4. 30.자 공사도급계약의 계약금액 금9,418,102,000원으로부터 공제될 선급금은 금23,774,618원임을 확인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기초사실

다음과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4호증의 1(공사도급표준계약서 표지), 2(그 내용), 갑제7호증(계약특약조건)의 각 기재 및 변론의 전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1996. 2. 3. 장기계속공사인 서남해안 간척개발 고흥만 간척공사에 관하여 1996년도분 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그 계약금액을 "1996년 농업기반 조성사업 실시요령과 회계예규 원가계산에 의한 작성준칙"에 의하여 1996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하여 위 공사에 소요되는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을 산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위 1996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하여 계약을 체결할 수 있는 시기가 위 공사에 대한 사업시행인가권자인 전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1996년 4월경으로 추정되고, 계약체결이 지연되면 1996년도분 예산 소화에 필요한 공사기간 부족과 당해연도 예산 지출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위 고흥만 간척공사의 방조제의 기시공 부분에 대한 유실위험 등의 신청인의 사정을 주로 고려하여, 신청인의 요구에 따라 우선 1995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금9,211,333,000원으로 정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1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면서 추후에 위 전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은 후 1996년도 설계적용단가에 의하여 위 1차계약에 대한 선급금으로 금3,200,000,000원을 지급하고, 같은 해 4. 30.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 합의에 따라 1996년도 설계적용단가에 의하여 위 1차계약의 계약금액을 금9,418,102,000원으로 변경하여 공사도급계약(이하 "변경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한 사실.



2. 신청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위 1차계약에 대한 선금을 지급하였고 위 선금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변경계약시 일정한 산식에 의하여 공제되어야 하므로, 피신청인과 사이에 체결한 1996. 4. 30.자 변경계약의 계약금액 금9,418,102,000원으로부터 공제될 선급금은 금23,774,618원임을 확인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므로 먼저 위 변경계약이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사이에 위 1차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이후 1996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하여 위 1차계약의 계약금액을 변경하기로 하되, 우선 1995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하여 위 1차계약을 체결하고 이후 1996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하여 변경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앞서 본 바이고,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위 1차계약체결시에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 1996년도 설계적용단가의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1차계약의 계약금액을 조정할 필요가 있음을 예상하고 미리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하여 합의를 하였다고 볼 것이므로, 위 변경계약은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위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하기로 한 것은 1995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할 수 없는 사정이 있어 우선 1995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하고 추후에 1996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하여 계약금액을 조정하자는 것으로서, 이는 품목조정율이나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미만이나 100분의 5이상이라 하더라도 무조건 1996년 설계적용단가로 계약금액을 조정하자는 취지였다는 것이 계약당사자의 의사에 부합되는 것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위와 같은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합의는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에 관한 합의라고 볼 수 있으나 품목조정율이나 지수조정율에 관한 규정은 배제된다고 할 것이다.

다음으로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1차계약에 대한 선금을 지급한 경우에 변경계약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함에 있어서 선급금에서 일정한 금액을 공제하여야 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사이에 1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1995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한 것은 위 공사에 대한 전남도지사의 승인을 얻을 수 있는 시기가 1996년 4월경으로 추정되고, 계약체결의 지연으로 인한 공사기간의 부족과 1996년도분 예산소화의 곤란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사정으로 인한 것이라는 사실은 앞에서 본 바이고 위 갑제4호중의 2의 기재에 의하면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4항에서 "…예산회계법시행령 제5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상대자에게 선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한 증가액에서 이를 공제하여야 하며 그 공제금액의 산출방법은 다음의 산식에 의한다.......공제금액=물가변동적용대가 × 품목조정율 또는 지수조정율 × 선금지급율"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청인이 피신청인과 1차계약을 체결한 것은 행정절차의 지연 등으로 인한 신청인의 사정에 기인한 것이며, 변경계약을 체결할 당시 이미 지급한 선금을 일정한 비율의 한도내에서 공제하는 것은 1차계약체결시 처음부터 1996년도 설계적용단가를 적용하는 경우와 비교하여 볼 때 피신청인에게 불이익하다고 볼 것이고, 위와 같은 신청인의 사정을 이유로 피신청인에게 일방적으로 그 불이익을 부담하게 하는 것은 형평에 맞지 않는다고 볼 것이며, 위 공사계약 일반조건에서 선급금을 기초로 일정비율을 가산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하도록 규정한 취지는 선급금을 미리 지급함으로써 당해 계약당사자는 물가상승(화폐가치의 하락으로 인하여 선금지급의 당시보다 선급금의 실질가치가 하락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공제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는 실질가치의 하락분을 보충하여야 함) 및 선급금의 이자로 인하여 발생하는 금액만큼의 이득을 취득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하여 공제금액을 산출하려고 한 것인데,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1차계약을 체결할 때 미리 계약금액의 조정을 위한 약정을 체결한 이유는 계약체결시의 계약금액의 기준이 되는 1995년 설계적용단가가 이미 계약체결당시 현실로 발생한 노무비, 재료비, 경비 등의 물가변동에 비추어 부당하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고, 이에 따라 지급한 선급금의 금액도 1995년도의 설계적용단가를 기준으로 정한 계약금액을 기준으로 한 것이므로 부당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추후 1996년도 설계적용단가에 의하여 설계변경계약을 다시 체결하기로 약정하였던 것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므로 미리 선금을 지급함으로써 물가상승 및 선급금의 이자로 인하여 얻은 이득은 부당히 저렴한 선급금을 지급받음으로써 생긴 손실과 상쇄되었다고 봄이 형평의 견지에서 타당하다 할 것이고, 반드시 품목조정율이나 지수조정율이 100분의 5이상인 경우가 아니라도 위와 같은 변경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당연히 예정되어 있었다고 볼 것이므로 위 공사계약일반조건 제15조 제4항의 적용은 배제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물가변동을 전제로 변경계약의 계약금액에서 일정한 비율의 선급금의 공제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할 것이다.



3. 결 론

그러므로 신청인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62조를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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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건설공유21님에 의해 2010-05-12 00:47:04 법규/예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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