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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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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불이행으로 인한 공사대금 청구
 판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일자 1993. 3.15 사건번호 제92내35호
 
<판정요지>

신청인은 피신청인과 ○○공원묘원 시설공사계약을 체결하고 공사를 함에 있어 당초계약분 공사대금과 추가공사대금을 합하여 총공사대금 5,347,517,000원의 공원묘원 시설공사를 하기로 하고, 준공검사를 마친후 3개월이내에 대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그리고 신청인은 공사를 완공하고 1991.12.4 준공검사를 마쳤다.
또 신청인은 신청외 (주)○○기술단에 대한 설계용역비 금 50,000,000원을 피신청인을 대신하여 지급한바 있어 이에 대하여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구상권을 가지게 되었다. 그러나 피신청인은 공사대금중 금 1,950,000,000원만 지급하고 나머지잔액(설계용역비 포함) 금 3,447,517,000원을 지급치 아니하고 있어 이를 신청인이 청구한다. 이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주장을 모두 인정하고 있으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다.

<판정주문>

1.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 3,447,517,000원 및 이에 대한 1992.3.5부터 완제에 이르기까
지 연 5푼의 비율에 따른 금원을 지급하라.
2.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주문기재와 같음.

<판정이유의 요지>

1. 신청인의 주장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음.
1) 신청인의 1988.2.1 피신청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공원묘원 시설공사를 수급하여 1991.9.30까지 공사를 끝내고 1991.12.4 준공검사를 받았음.
2) 위 공사는 당초 묘역면적 118,488㎡, 묘지기수 8,169, 기총면적 330,000㎡에 대한
토목공사에 관하여 공사대금 2,047,000,000원으로 하되 준공검사를 마친후 3개월이내에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나, 1988.3.10 공사내용에 건축, 전기, 상하수도, 조경, 암거수로 설치 등 공사를 추가하고 당초 약정중 설계도에 따른 물량 또는 시공시술상의 변경이 있거나 물가상승 등 사정변경이 있는 경우 ○○시가 허가한 설계변경도에 의거한 설계내역 가액을 공사도급계약상의 도급금액으로 한다는 약정을 하였음.
3) 1991.5.3 ○○시는 이 사건 공원묘지의 공사규모에 관하여 총면적 192,300㎡ 묘역면적 57,739㎡, 묘지기수 4,285기, 공사대금 5,347,517,000원으로 하는 설계변경을 허가하였음.
4) 신청인은 위 변경허가 내역에 따라 공사를 시행하여 1991.9.30 공사를 끝내고 1991.12.4 준공검사를 마침으로써 도합 5,347,517,000원의 공사대금 채권을 가지게 되었고 아울러 신청인은 피신청인의 소외 (주)○○기술단에 대한 설계변경 용역비 50,000,000원 지급채무를 인수 지급한 바 있어 동액 상당을 피신청인에게 구상할 채권을 가지게 되었음.
5) 결국 신청인은 피신청인에 대하여 도합 금 5,397,517,000원의 채권이 있는바 피신청인은 그 중 금 1,950,000,000원만을 변제하고 나머지 금 3,447,517,000원은 지급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약정상 공사대금 지급기일인 1992.3.5부터 완제일까지 민법소정 년 5푼의 비율에 따른 지연손해 공사대금과 함께 청구한다는 것임.

2. 위와 같은 신청인의 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대표이사 유○○)은 신청인 주장과 같이 공사대금 채무(설계용역대금 포함) 3,447,517,000원의 지급을 지체하고 있음을 인정하고 그 지급을 거절할 사정도 없음을 진술하고 있음.

3. 그렇다면 신청인의 본건 청구는 이유있다 할 것이므로 이를 인용하고 중재비용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62조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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