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술자의 범위(건기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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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9.12.14> | ||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관련) 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 ||
기술 등급 |
기술자격자 |
학력·경력자 |
특급 기술자 |
·기술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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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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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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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급 기술자 |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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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
현행 법규상 건설기술자의 범위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