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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기술자의 범위(건기법 시행령 별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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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표 1] <개정 2009.12.14>

건설기술자의 범위(제4조관련)

1. 건설기술자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

기술

등급

기술자격자

학력·경력자

특급

기술자

·기술사

 

고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10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중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4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초급

기술자

·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산업기사의 자격을 취득한 자

 

 

 

 

 

 

 

 

·석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자

·학사학위를 취득한 자로서 1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로서 3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5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1년 이상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로서 7년 이상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

비고

가. "기술자격자"는 「국가기술자격법」의 기술자격종목중 제3호에 따른 직무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하며,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나. "학력·경력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하며, 해당 전공학과의 범위, 교육기관, 경력인정방법 및 절차 등은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한다.

(1) 「초·중등교육법」 또는 「고등교육법」에 따른 해당 학교에서 건설기술 관련 학과의 소정의 과정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그 밖의 관계 법령에 따라 국내 또는 외국에서 (1)과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3)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건설기술 관련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다. "건설공사업무를 수행한 자"는 건설 관련 해당 분야에서 계획·설계·조사·설계감리·시공·품질관리·시험·검사·공사감독·감리·유지관리·사업관리 또는 연구업무 등 국토해양부장관이 정하는 업무를 수행한 자와 공병병과·시설병과 또는 측지분야병과에서 복무한 자를 말한다.

라. 건설기술자 중 측량기술자(「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제39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의 기술등급 및 인정범위는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령에 따르되, 토목 중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의 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하고, 국토개발 중 지적 분야의 등급은 같은 법 제2조제4호의 지적측량업무를 수행한 경우에 인정한다.


현행 법규상 건설기술자의 범위 입니다.
[이 게시물은 건설한국인님에 의해 2021-10-21 16:55:41 업무길잡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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