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질문 전문건설 실적신고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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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건설업으로 2006년도분 실적신고를이미 마쳤습니다


질문드릴것은 2006년에 공사건을 낙찰받아 12월에 계약을 하였고

현재 공사중지기간입니다

2007년에 공사가 완료되면 2008년에 실적신고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공사중인 공사건도 신고할수있다는 말을 들었습니다

도대체 무슨말인지 매출세금계산서도 발행하지않고 아직 공사도 진행이 되지않은 공사를

어찌 실적으로 신고를 한다는건지

저로서는 이해가 되지 않는데요

2006년도 계약된 공사분에 대하여 별도로 신고해야하는 무엇인가가 있는지요?

댓글목록 1

몽상가님의 댓글

no_profile 몽상가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21.♡.126.110) 작성일

기성부분에 대해서는 실적신고 가능합니다.
물론 세금계산서 발행해야겟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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