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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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사 살수에 관한질문입니다.(환경보전비 문제이기도 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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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지공사를 하도급으로 시행중인대 살수비가 내역서 상에서 배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살수비를 환경보전비에서 정산하려하는대요.

1. 택지 관련해서 살수(다짐을 위한 살수가 아닌 비산먼지 발생억제)비 지침이나 설계기준 단가표 있으시면
    부탁드리겟습니다.

2. 환경보전비는 내역서 상에 올라있지 않은 환경관련 활동 전반에 관한 비용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를 안전관리비와 같은 방식인 실비 정산개념으로 정산하는 것으로 아는대요,
 
    살수 실행시 월대 개념이 가능한지(매일 뿌려야 하는대 일대로 작업시 이에대한 부담이 너무 크네요)
    궁금합니다.

3. 저희가 하도 이다 보니 환경관리비의 액수가 상당히 적습니다.
 
    2년 공사임에도 살수만 시행시에 (월대 개념입니다.) 8개월 후에는 살수비만으로도 환경관리비가 부족하게
    됩니다.
 
    제가 알기로는 감독원이 인정시에는 환경관리비를 10%더 계상할수 있다 하지만 이로도 턱없이 부족한 액수
    입니다.
   
    환경보전비를 다쓰고 살수를 원청에 떠밀어야 하는지..ㅡㅡ;;;;    방법이 있으면 부탁드리겟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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