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질문 도로공사시 소나무 10~20그루 문제 어떻게하는지해서요 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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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에 관련하여 법면쪽에 소나무가 10~20그루 정도가 베어져야하는데
따로 신고해야 되는 그런게 잇는지 해서요
답변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3

류미남님의 댓글

no_profile 류미남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3.107) 작성일

해당 관청 산림과 같은데다 산림훼손에 관하여 사전신고를 해야하는 걸로 알고있습니다.

최대치님의 댓글

no_profile 최대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0.♡.205.243) 작성일

당연히 소나무 벌채신고하셔야 합니다 안그러면 ><

qksrlals님의 댓글

no_profile qksrlals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115.11) 작성일

벌목 하기전 발주처(녹지과)와  발주처에서 지정한 이식장으로 이식을 한다든지 벌목을 한다든지 실정보고 하셔서 협의하는게 나을것으로 판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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