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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관로공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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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립주택에서 오수관로공사중.. 생활오수(세면대,싱크대등)와 오폐수(수세식화장실등)를 같이 정화조로 들어가게 배관 할려고 하는데... 

 어떤 문제점이 발생할수 있나요??  오수,분뇨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에 보면 오폐수(수세식화장실)만 정화조로 배관하여야 한다고 나와있던데... 

 준공검사시 문제가 될 소지가 없는지??  보통 설계가 따로 분리되게 이루어 지던데 그 이유는 무엇이가요?? 제가 알기로는 악취때문이라고 알고있는데... 분리배관하지 않아도 악취를 막을 방법은 많이있는데 ... 

 그외 다른 이유가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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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소금별사랑님의 댓글

제가 경험한 바로는 지역이 오수를 분류식으로 시공해야하는 지역이면 구분을 짓지 말고 오수받이에서 같이 배관을 만나게 하면 될것 같습니다.
악취 문제로 그렇게 합니다. 오수받이에서 자동문을 달아주면 악취는 세면대,싱크대로 올라오지는 않읍니다.
지금의 하수관로는 분류식으로 해서 대부분 오수처리장으로 들어간다면 어차피 같이 처리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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