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질문 임시야적장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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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공사진행중인데 현장인근에 지목상 임야이나 토석을 채취하여 평탄지로 500평 정도 땅이있어서
개인사유지로써 사용허락은 받은상태입니다 현장에서 나온 흙과 뿌레카작업을 하고난 암석
등을 임시야적하는용도로 사용을 할려고 하는데 군에 어떤 허가를 득해야하는지 아니면 개인에게
허락을 득했으니 그냥사용해야할지 아시는분 답변 부탁드립니다.

댓글목록 1

최대치님의 댓글

no_profile 최대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0.♡.205.243) 작성일

안녕하세요?

님의 설명으로 보았을 경우 임시야적장으로 쓰실것 같습니다

구청에가시면 토지이용계획확인서를 발급 받아보시면 용도지역이 나오는데

관리지역이면 구청 산림과에 산지전용허가신청으로 관리지역이 아닌지역의경우 구청 도시과에 가셔서

개발행위허가 신청을 받아야 합니다

사전에 전화로 문의하시면 구비서류는 알것 같습니다

캐드정도하시면 지적도 확대하여 사용할 사업계획서, 토지사용승락서, 계획도면, 현장사진, 토지이용확인서, 토지등기부등본등을

제출하시면 허가가 날듯 싶네요

좋은 하루 되시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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