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변경하여 계약변경이 돼야 기성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발주자의 승인하에 시공 또는 기성이 이루어진것이라면 개산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산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해야하며(양식이 있음) 과기성 신청은 안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분적으로 실정보고한 공종별 단가와 금액이
산출됐을것입니다. 즉 개산급이라고 대충준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근거가 명확해야합니다.
당초 계약기준 기성과 변경 예상기준(개산기준) 기성 내역서도 필요합니다.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자세한것은 유료입니다. 500만원 주면 자세하게 알려주겠습니다.
나만청춘님의 댓글
나만청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8.♡.188.138) 작성일설계변경하여 계약변경이 돼야 기성신청이 가능하지만 그 이전에 발주자의 승인하에 시공 또는 기성이 이루어진것이라면 개산급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개산급 신청 사유서를 작성해야하며(양식이 있음) 과기성 신청은 안됩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부분적으로 실정보고한 공종별 단가와 금액이
산출됐을것입니다. 즉 개산급이라고 대충준다는 의미가 절대 아닙니다. 근거가 명확해야합니다.
당초 계약기준 기성과 변경 예상기준(개산기준) 기성 내역서도 필요합니다. 이만 줄여야겠습니다.
자세한것은 유료입니다. 500만원 주면 자세하게 알려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