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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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반거리변경 가능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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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지조성공사에서 토공운반거리는 용토계획평면상 직선으로 설계함이 맞다고는 하지만 문화재발굴조사면적이 단지조성면적의 70%정도룰 차지하는 상황에서  문화재발굴조사의 특성상 직선으로 운반로를 개설하지 못해 토공이동계획도 대로 운반이 불가능하여 상당한 거리를 우회하여 작업해야 하거나 정해진 성토위치로 운반이 아예 불가능 하다면 정부나 지자체 입찰.계약집행기준에 있는 실비의 산정 조항에 의거 직선거리가 아닌 실제운반한 경로대로 반영을 요구해도 가능할까요?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 분 계시면 답변 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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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최대치님의 댓글

제 작은 소견으로는 설게변경이 가능할것 같습니다 단 .. 공기가 문제인데 문화재발굴로 인한 운반거리가 증가함으로 사업비 증가로 이어지는데 감독관청에서 공기가 적정하다면 약간은 망설일것 같습니다 우선 실정보고함이 좋을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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