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공 현장대리인 자격에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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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건설현장 설비직에 소장으로 십여년을 근무중입니다....
자격은 기능사 보일러시공 예전에 있는거 있구요^^ 정식직원으로 십여년을 근무했습니다.
현장대리인 자격이 이슈가 되있는데.....저는 자격이 되는것인지 초급/중급/....등등 나눠진다는데...
기준을 알수가 없어서요^^
아님 자격증을 따야하는것인지....기술인협회 갔더니 회원가입도 안되고 전화도 무쟈게 힘들더군요^^
넘 답답해서 여러 싸이트 찾아 헤매다 여기에 몇자올립니다.....
아시는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건설공유21님에 의해 2012-02-20 21:35:50 초보길잡이에서 이동 됨]
자격은 기능사 보일러시공 예전에 있는거 있구요^^ 정식직원으로 십여년을 근무했습니다.
현장대리인 자격이 이슈가 되있는데.....저는 자격이 되는것인지 초급/중급/....등등 나눠진다는데...
기준을 알수가 없어서요^^
아님 자격증을 따야하는것인지....기술인협회 갔더니 회원가입도 안되고 전화도 무쟈게 힘들더군요^^
넘 답답해서 여러 싸이트 찾아 헤매다 여기에 몇자올립니다.....
아시는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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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년의꿈님의 댓글
천년의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49.172) 작성일현장대리인은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그 자격기준이 정해집니다. 건설기술관리법도 개정이 되어서 건기협에 가입하시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등급은 초급(최초기술자교육 이수시)외에는 받지 못합니다. 질문을 하실때 지금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셔야 답변이 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