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시공 현장대리인 자격에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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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건설현장 설비직에 소장으로 십여년을 근무중입니다....
자격은 기능사 보일러시공 예전에 있는거 있구요^^ 정식직원으로 십여년을 근무했습니다.
현장대리인 자격이 이슈가 되있는데.....저는 자격이 되는것인지 초급/중급/....등등 나눠진다는데...
기준을 알수가 없어서요^^
아님 자격증을 따야하는것인지....기술인협회 갔더니 회원가입도 안되고 전화도 무쟈게 힘들더군요^^
넘 답답해서 여러 싸이트 찾아 헤매다 여기에 몇자올립니다.....
아시는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건설공유21님에 의해 2012-02-20 21:35:50 초보길잡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6

천년의꿈님의 댓글

no_profile 천년의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49.172) 작성일

현장대리인은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그 자격기준이 정해집니다. 건설기술관리법도 개정이 되어서 건기협에 가입하시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등급은 초급(최초기술자교육 이수시)외에는  받지 못합니다. 질문을 하실때 지금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셔야 답변이 쉽습니다.

히틀러님의 댓글

no_profile 히틀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24.104) 작성일

정식 직원으로 10여년 근무를 하셧으면 (법인일경우)인정 기술자로 4년의 경력이 인정됨니다.
2006년인가 2007년인가 부터 인정기술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4년의경력을 인정받아
초급기술자
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는지를 협회에 문의하십시요.
꼭 정직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다는 회사의근무 경력자료를 제출 하세요.

히틀러님의 댓글

no_profile 히틀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24.104) 작성일

참고로 기능사 자격증은 현장대리인 자격이 되지않으며
인정기술자 초급이면  전문건설업체의 웬만한공사의 대리인자격은 할수있음
대형공사는 규모에따라 중급이나 고급이상

CIVIL님의 댓글

no_profile CIVIL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4.♡.208.39) 작성일

공사금액에 따라 나눠지며 설비직이라시면 보통 금액은 작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자격증이 있어야 될 듯 싶네요...

내수멋쟁이님의 댓글

no_profile 내수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211.♡.71.143) 작성일

우선 전문공사업인경우 즉 설비쪽은 업종 자격보유 종류에 포함됨으로 사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 헌장대리인이 가능하구요
사천만원초과이면 기사자격증이나 경럭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경력자격증은 우선 관련학과부터 졸업하셔야하구요 기능사로는 학경력 자격증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나른혜님의 댓글

no_profile 나른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2.♡.148.70) 작성일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건축공무에 관한 책을 사거나 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법은 법제처에서 건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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