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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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 분류

현장대리인 자격에 아시는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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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직 건설현장 설비직에 소장으로 십여년을 근무중입니다....
자격은 기능사 보일러시공 예전에 있는거 있구요^^ 정식직원으로 십여년을 근무했습니다.
현장대리인 자격이 이슈가 되있는데.....저는 자격이 되는것인지 초급/중급/....등등 나눠진다는데...
기준을 알수가 없어서요^^
아님 자격증을 따야하는것인지....기술인협회 갔더니 회원가입도 안되고 전화도 무쟈게 힘들더군요^^
넘 답답해서 여러 싸이트 찾아 헤매다 여기에 몇자올립니다.....
아시는분 조금이나마 도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건설공유21님에 의해 2012-02-20 21:35:50 초보길잡이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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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6

천년의꿈님의 댓글

현장대리인은 공사규모(금액)에 따라 그 자격기준이 정해집니다. 건설기술관리법도 개정이 되어서 건기협에 가입하시더라도 자격증이 없으면 등급은 초급(최초기술자교육 이수시)외에는  받지 못합니다. 질문을 하실때 지금 상황을 상세히 기록하셔야 답변이 쉽습니다.

히틀러님의 댓글

정식 직원으로 10여년 근무를 하셧으면 (법인일경우)인정 기술자로 4년의 경력이 인정됨니다.
2006년인가 2007년인가 부터 인정기술자를 인정하지 않았으니 어쩌면 4년의경력을 인정받아
초급기술자
자격을 인정받을수 있는지를 협회에 문의하십시요.
꼭 정직원으로 현장근무를 했다는 회사의근무 경력자료를 제출 하세요.

히틀러님의 댓글

참고로 기능사 자격증은 현장대리인 자격이 되지않으며
인정기술자 초급이면  전문건설업체의 웬만한공사의 대리인자격은 할수있음
대형공사는 규모에따라 중급이나 고급이상

CIVIL님의 댓글

공사금액에 따라 나눠지며 설비직이라시면 보통 금액은 작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듭니다만....
자격증이 있어야 될 듯 싶네요...

내수멋쟁이님의 댓글

우선 전문공사업인경우 즉 설비쪽은 업종 자격보유 종류에 포함됨으로 사천만원이하인경우에는 헌장대리인이 가능하구요
사천만원초과이면 기사자격증이나 경럭자격증이 있어야합니다 
경력자격증은 우선 관련학과부터 졸업하셔야하구요 기능사로는 학경력 자격증을 취득할수 없습니다

나른혜님의 댓글

인터넷으로 검색하시는 것보다 건축공무에 관한 책을 사거나 법을 찾아보시는 것이 더 정확합니다.
법은 법제처에서 건설로 검색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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