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하도급변경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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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중에 2015년12월5일 동절기일시공사중지
2차설계변경하여 2015년12월15일에 계약
당초 하도급준공일 2015년12월31일
공사중지기간이라서 아직 하도급변경계약을 않한상태인데요 공사중지해지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차설계변경하여 2015년12월15일에 계약
당초 하도급준공일 2015년12월31일
공사중지기간이라서 아직 하도급변경계약을 않한상태인데요 공사중지해지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은규
내수멋쟁이님의 댓글
하도급계약기간 변경은 당초 계약기간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후 30일 이내 변경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도 진행)
관련근거 : 표준하도급계약서(2014.12.31개정본) 제2조 계약변경, 제37조 공사중지
계약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나 요즘 전문공제조합에서 계약기간이 완료된 것은
계약보증서 발급이 조금이 어려워 지는것 같더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