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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하도급변경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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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중에 2015년12월5일 동절기일시공사중지
2차설계변경하여 2015년12월15일에 계약
당초 하도급준공일 2015년12월31일
공사중지기간이라서 아직 하도급변경계약을 않한상태인데요 공사중지해지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오은규

댓글목록 1

내수멋쟁이님의 댓글

no_profile 내수멋쟁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200.139) 작성일

하도급계약기간 변경은 당초 계약기간내에  진행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계약후 30일 이내 변경건설공사 하도급계약 통보도 진행)

 관련근거 : 표준하도급계약서(2014.12.31개정본)  제2조 계약변경, 제37조 공사중지

계약기간이 지나도 가능하나 요즘 전문공제조합에서 계약기간이 완료된 것은
계약보증서 발급이 조금이 어려워 지는것 같더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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