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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변경계약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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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행중에 2015년12월5일 동절기일시공사중지
2차설계변경하여 2015년12월15일에 계약
당초 하도급준공일 2015년12월31일
공사중지기간이라서 아직 하도급변경계약을 않한상태인데요 공사중지해지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2차설계변경하여 2015년12월15일에 계약
당초 하도급준공일 2015년12월31일
공사중지기간이라서 아직 하도급변경계약을 않한상태인데요 공사중지해지후에 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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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오은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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