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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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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판정기관 공정거래위원회  판정일자 1995. 8. 1 사건번호 9507조2일597 
 
의 결 제 95 - 163 호( 시정명령 )

사건번호 : 9507조2일597
건 명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의 우월적지위남용행위에 대한 건
피 심 인 : 서울특별시 지하철공사
서울특별시 서초구 방배동 447-7
사 장 김진호

위 피심인의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위반사건에 대하여 공정거래위원회는 적법한 심의를 거쳐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주 문

1. 피심인은 공사발주 또는 물품구매등을 함에 있어,

가. 거래상대방에게 자기의 귀책사유로 공기를 연장하고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만을 추가로 부담시키거나,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조정을 해 주지 아니하거나, 거래상대방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발생한 납기지연일수에 대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거나,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한 조항을 설정하여 시행하는 등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나.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공사시방서 제7호 및 광고대행 계약서 제17조를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삭제 또는 수정하여야 한다.

2. 피심인은 이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위 1.의 행위를 함으로써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 위반되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다는 사실을 1개 중앙일간지(전판)에 4단×18.5cm의 크기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한다. 단, 공표관련 대상 일간지의 범위, 게 재면, 문안 및 활자크기는 사전에 공정거래위원회와 협의를 거친 것이어야 한다

인 정 하 는 사 실
1. 피심인은 건설업 및 지하철운송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994년말 기준 자본금: 18,777억원, 1994년도 매출액: 3,945억원)이므로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 관한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되며,

가. 지방공기업법 및 공사설치조례에 의해 설립된 공공사업자로서 지하철 관련공사 및 1매 에 있어 국내시장에서 대량 수요처의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업자이고,

나. 법 제4조의 규정에 의거 지하철운송업에 관하여 1995년도 시장지배적사 업자로 지정된 사업자이다.

2. 피심인은 건설업 및 지하철운송업을 영위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사실이 있다.

가. 피심인은『신림역 혼잡시설개수』등 3건의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 별지
1. 기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선행공사의 지연등으로 공사기간을 63일 내지 220일 정도 연장하면서 공기연장에 따른 간접재료비, 일반관리비등 추가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하고, 공사기간연장에 따른 계약이행보증금만을 추가로 징구한 사실이 있다.

나. 피심인은 『신정네거리역사 전기공사』등 6건의 시설공사를 시행하면서동 공사기간이 120일이상 경과하였고 품목조정율이 5/100이상에 해당되므로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의 조정대상이 됨에도 불구하고, 별지2. 기재내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이를 조정해 주지 아니한 사실이 있다.

다. 피심인은 1993.4.14자로 (주)제이에취씨와 지하철탑승용 자성승차권용지 납품계약을 체결하고 납품기한인 1993.5.24까지 1차분 50,000롤을 3회로 분할납품받는 과정에서 5일 내지 19일 지체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별지3. 기재내역 <예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자성승차권용지 전량을 모두 22일 지체한 것으로 산정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피심인은 햇빛가리개조립품외 9종을 구매하면서 같은 방법으로 납품 장소 4개소중 .2개소는 1993.6.3에 검수완료하고, 2개소는 1993.6.28에 검수완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체일수 산정시는 일괄하여 1993.6.28에 검수완료한 것으로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을 뿐만 아니라, 모니터장치외 7종을 구매하면서 피심인 자사의 노조파업으로 검사를 하지 못해 지체된 7일간을 거래상대방의 귀책으로 간주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한 사실이 있다.

라. 피심인은 1993.1월∼1995.5월 기간중에 한국고분자시공등 11개업체에게 기성금을 지급하면서 계약이행보증금과는 별도로 기성대금의 10%를 공제하여 공사이행보증용으로 유보한 뒤 기성대금이 지급된 날로부터 5일 내지 260일이 지난후에 지급한 사실이 있다.

마. 피심인은 1995.6 현재 두익통신(주)와 시설공사계약 및 광고기획이연과 광고대행계약을 체결하여 거래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조항을 설정한 사실이 있다.
공사시방서의 명시내용 7.(시공변경)
나. 시공도중 발주측으로부터 시공변경의 지시가 있을 경우 이의 없이 시공하여야 한다.
광고대행 계약서의 명시내용 제17조(계약의 해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거나 "갑"이 공공상 또는 지하철운영에 필요 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갑"은 일방적으로 대행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2) 광고료등 제공과금을 30일이상 연체하였을 때

3. 위 2.의 사실에 대하여 차례로 살펴본다

가. 위 2.가.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예산회계법 시행령 제113조(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의 조정)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원의 회계예규『실비산정기준』에 의하면, 공사이행기간의 연장에 따른 실비산정은 연장된 기간중에 당해 현장에서 종사하는 자가 수행하여야 할 노무량을 산출하고 동 노무량에 당해 직종의 단가를 곱하여 비용을 산출하는 등으로 실비산정 방법을 명시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이 관행을 이유로 하여 증가경비는 반영해 주 지 않으면서 거래상대방에게 일정기간에 대한 이행보증금을 추가로 부담시키는 행위는 타당성을 잃은 것으로서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것이라 할 것이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 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나. 위 2.나.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피심인은 위 2.나.의 사실과 관련하여 거래상대방으로
부터 조정청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예산회계법시행령(제111조)과 자체회계규정(제186조)에 의하면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금액의 조정은거래상대방의 조정청구가 없더라도 반영하여 주도록 되어 있으므로 피심인 주장은 타당성이 없다 할 것이다. 따라서, 피심인이 체결한 계약서의 일반조건에서도 물가변동 요인의 발생시 이를 공사비에 반영한다는 규정이 있음을 감안할 때, 피심인이 물가변동에 따른 공사비를 반영하지 않은 행위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거 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다. 위 2.다.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피심인은 위 2.다.의 사실과 관련하여 분할검수는 품질검사인 중간검사이므로 최종 검수일을 지체일수 산정의 기준일로 하였다고 주장하고 있 으나, 분할검수후 작성한 신호통신부의 『검수결과통보』 문서(전자 830-560, 1993.5.29)에 의하면, 동 검사는 부분납품분의 전량에 대한 완제품검사임을 명시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1993.6.7자 운수부의『자성승차권용지 납품지연에 따른 협조』문서(심사 1112-757)에 의해 분할납품 으로 검수된 용지가 이미 사용되고 있었음이 확인되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피심인의 주장은 인정할 수 없으며, 더우기 피심인이 자기의 귀책사유로 지체된 일수까지 거래상대방의 책임으로하여 지체상금을 부과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라. 위 2.라.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예산회계법시행령 제121조에서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이행보증금을 납부받도록 규정하고 있음에 따라 이행보증금을 징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와는 별도로 기성대금에서 10%를 공제하여 계약이행을 보증하기 위하여 유보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거래조건의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인정된다.

마. 위 2.마.의 사실에 대하여 보면, 위 2.마.에서 적시한 조항중 공사시방서의 명시내용에 대하여 보면, 시공변경의 사유가 발생했을 때는 거래상대방과 합의에 의하여 설계변경을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거래상대방의 의사에 관계없이 계약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도록 함으로써 공사비조정없이 시공변경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인정되고, 또한, 위 2.마.에서 적시한 조항중 광고대행계약서의 명시내용에 대하여 보면, 계약의 해지나 해제는 계약당사자의 이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이므로 비록 상대방의 계약위반이 있더라도 그것이 중대한 계약위반으로서 계약의 존속을 무의미하게 할 정도가 아니라면 상당기간을 두고 이행의 최고를 한 후에야 비로소 계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최고절차없이 피심인이 일방적으로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으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한 행위로 인정된다.

바. 이상을 종합하여 판단해 볼 때, 피심인은 위 1.가.에서 적시하고 있는 바와 같이 지하철관련 공사 및 구매에 있어 국내시장에서 시장지배적지 위에 있으면서 위 2.가. 내지 마.의 행위를 함으로써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을 주었음이 인정되므로, 이는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로 판단된다.

법 령 의 적 용

위 인정하는 사실 2.가. 내지 마.의 피심인의 행위는 불공정거래행위의유형 및 기준 제6조제4호에 해당되어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23조제1항제4호에 위반되므로, 동법 제2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의결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위와 같이 의결하였다.
1995년 8 월 1 일
공정거래위원회 위 원 장 표 세 진
부위원장 전 윤 철
위 원 이 규 억
위 원 이 남 기
위 원 이 정 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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