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시험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 및 시공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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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침은 발간시점(2009. 11)부터 적용할 수 있으며, 이미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시행중인 설계용역이나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발주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첨부파일
- 아스팔트 혼합물 생산및시공 지침_2009_11.pdf (4.9M) 25회 다운로드 | DATE : 2010-12-16 13:20:34
상상의힘님의 댓글
상상의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03.219) 작성일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