품질관리

품질계획 건설공사 품질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요령(건교부)

본문

건설공사에서 건설업자 또는 주택건설등록업자(이하 “시공자”라 한다) 등이 건설기술관리법 제2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40조 내지 제43조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따라 품질시험 및 검사를 포함한 품질관리를 자발적이며 체계적으로 실시하도록 규정함에 따라, 품질관리계획의 수립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건설공사의 품질확보를 위한 업무수행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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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목록 4

산모롱이님의 댓글

no_profile 산모롱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61.♡.193.41) 작성일

감사합니다

상상의힘님의 댓글

no_profile 상상의힘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03.219) 작성일

고마워요....

별님처럼님의 댓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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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고하세요~....

니켈로님의 댓글

no_profile 니켈로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16.11) 작성일

자료 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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