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관련 부실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해양부 2011.01.01 개정]

본문

** 부실발점제도의 도입 배경
ㅇ 경미한 부실이 대형사고로 이어질 수 있으므로 건설관련법령에 의하여영업정지등 행정처분 되는 중대한 과실이외에
    경미한 부실
  공사 및 용역이 발생한 경우 및 타당성 조사시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수요예측을 부실하게 하여 발주청에 손해를 끼친
  경우 해당업체  및 관련 기술자에게 부실벌점을 부과하고,
ㅇ 부실벌점에 따라 입찰참가제한 또는 PQ시 감점 등 불이익을 줌으로써 부실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근원적으로
    부실공사 및 부실한  타당성 조사방지
ㅇ 주요 개정 내용
  1. PQ 불이익 기준 개정
  2. 부실측정기준 추가, 명확화
  3. 부실벌점 경감기준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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