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무 변경에 따른 수정부분 첨부내용-연동물가제(일명:ESC)

본문

좋은 글과 내용 잘 았습니다.
다만 내용중- 하도급 품의서 -8장 연동물가제(일명:ESC)에서
1.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한 공사로서 당초계약금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증감이

2.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공사로서 당초계약금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건설한국인님에 의해 2021-10-21 16:43:00 초보길잡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2

몸꽝하마님의 댓글

no_profile 몸꽝하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35.31) 작성일

일자는 잘몰랐는데 .. ^^ 좋은 지식을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

아이구님의 댓글

no_profile 아이구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2.♡.57.112) 작성일

오래전에 이렇게 변경 되었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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