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무 상하수도 공사중 포장도로 가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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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상수도 공사 (L= 5,900m, D100)를 하면서 아래와 같은 사례가 발생하여 여러분의 좋은 자료나 의견을 여쭙고자 이글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기존 아스콘포장도로에 폭 1m를 파취한후 상수관을 부설하고  아스콘 가포장 할때 까지 안전사고예방 및 차량통행을 위하여 보조기층으로 가복구를 하였다가 아스콘 생산일정에 맞추어 보조기층을 걷어내고 다짐후에 기층포설을 하였습니다.
모든 현장이 다 이러한 공정으로 진행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런데 당초설계에는 가복구에 대한 품이 누락되어 설계변경때에 반영하려 감독에게 상의하니 기존설계에 기층포장공이 인력식 소규모 장비사용 시공품이 적용 되었기 때문에 가복구에 대하여는 반영할수 없다고 합니다. 공사구간이 짧으면 제가 감수하겠지만 이건 손해가 너무 크기때문에 여러분의 좋은의견과 사례가 있으시면 지도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 게시물은 건설한국인님에 의해 2021-10-21 16:55:41 업무길잡이에서 이동 됨]

댓글목록 2

천년의꿈님의 댓글

no_profile 천년의꿈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21.♡.60.250) 작성일

이런경우는 보조기층 포설전 감독과 협의를 하여야 할 사항입니다. 그때 적용불가를 이야기 한다면 단차가 좀 나더라도 원칙대로 시행함이 옳습니다. 그래서 민원제기가 되면 그떄 다시 감독이 판단하리라 생각합니다. 다른 방법은 2~3일 간격으로 소규모 포장을 할수 밖에 없습니다. 보통 소규모포장후 관로공사 완료시 포장철거후 1차로 포장을 할겁니다. 그래서 소규모 포장이 깔끔하지 않아도 됩니다.

홍열님의 댓글

no_profile 홍열쪽지보내기 메일보내기 자기소개 아이디로 검색 전체게시물 아이피 (119.♡.213.12) 작성일

좋은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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