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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비대기료(민원으로 공사가 중단되어 장비가 가동되지 못한 경우 입은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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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심니까?

  현장에서 공사 수행중 민원이 발생햐여 공사를 중단(07. 1. 5.)했다가 공사를 재개(07. 1. 24)하게 됨.

  이에, 장비 업체에서는 민원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공사를 못하게 되어,  손해를 보게 되었으니

  장비를 대기 한 동안

      (  장비 대기요청은 하지 않았으며,

          공사가 중지된 5일 후에 장비 대기료는  줄 수 없다고 통보 하였음 )

  장비업체가 이 공사를 완료 하는데 소요되는 공기는 길어져,

        1)  관리비가 증가 될 것이고,

        2)  혹시 있을 또 다른 공사 수주의 기회가 없어 질 수도 있다 여겨지나

  이와 같은 경우,

        장비, 인원에 대하여 어떻게 처리 하는 것이 타당한지

        1)  추가비용을 지불 하여야 하는지

        2)  지불한다면 기간이나 지불기준은 어떻게 정해야 할까요?

  혹 이와 같은 전례나 타당한 조언 부탁 드림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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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cho2423님의 댓글

월대장비 - 장비임대차계약서에 의거 처리
일대장비 - 언급할필요 없음
일단 월대 장비라 하더라도 통상 25일±2이상은 정산하는 관례입니다
위경우처럼 19일이나 공백이 있었다면 월대도 공제 가능하리라 생각됩니다만
단. 위경우. 공사중지로 인한 계약기간변경이 발주처와 성립되었고 발주처가 공사중지기간의 추가간접비를 계약금액에 반영하여 준다면 애기는 간단해 지지만(물론 이경우에도 하도자의 간접비가 반영되기 힘듬 하나 본사에 예기할때는 약간어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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