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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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급공사 공사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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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내용이 너무 광범위 할 수도 있지만 명확히 알고자 질문을 합니다.
내용은
원도급자가 전문건설업체(이하 하도급자)에게 꼭 종목에 맞는 공사만 외주를 줄수 있느지 궁금합니다.
예를 들어 도로공사를 하는경우 복합공종이 수반되는데 하도급자가 토공사,철콘,포장,상하수도 종목을 보유하고 있으나 차량방호책,교량난간대,교면방수등을 일괄 한 업체에 하도급할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대한전문건설협회 건설정책과에 문의를 해보니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21조(부대공사의 범위등)에서
"주된 공사를 시공하기 위하여 또는 시공함으로 인하여 필요하게 되는 종된공사" 를 부대공사의 범위로하여
2종이상의 전문공사가 복합된 공사는 하도급자에게 일괄 처리할수 있다하는데...
주된공사와 종된공사를 명확하게 설명할 자료가 필요합니다.
발주처에서는 잡철무이면 잡철물 업체에 토공사는 토공사업체에 방수면 방수업체에 이렇게 하도급자를
선정해야 한다.
또한 하도급자가 또다른 하도급자에게 공사를 줄경우 불법하도급이라 주장합니다.
고수님들 명확히 아시는분 자료좀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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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명
    안녕하십니까...
댓글 4

왕공무님의 댓글

1. 원도급사에서&nbsp; 전문업체에 복합공종(토공+철콘+석공, 토공+ 상하수도)으로 하도급을 줄 수는 있으나<BR>&nbsp;&nbsp; 경우에 따라 전문건설에 거의 100% 일괄로&nbsp;&nbsp;처리될 경우가 있음(일괄 하도 금지 위배)&nbsp;&nbsp;<BR>2. 한두개 공종에 부대적으로 소량의 수량이나 공사금액일때는 부대공종으로 토공이나 철콘에 포함할 수 <BR>&nbsp;&nbsp; 있으나&nbsp; 그 업체가 직접 시공할 수&nbsp;없는 특수공종이거나 재하도의 우려가 있을 시,&nbsp;공사금액이나 수량이 다수일 때는 &nbsp;그에 맞는 전문업체에 하도하는게 바람직함 (발주처나 전문업체(특수공종)에서 이의제기 가능성이&nbsp; 많음)<BR>3. 공사 시행에 있어 기술적인 문제로 믿을 수 있는 협력업체(전문건설)에 주 공종에 대해 하도시행하고 특수공종(재하도시행 가능공종)에 대해서는 본사에서 직접 발주하는 형식을 취하고&nbsp;협력업체에&nbsp;관리하도록 처리하심이&nbsp;좋음(#서류 작업 확실히, 일괄하도 표시나지않게 처리)&nbsp;&nbsp;&nbsp;&nbsp;

신건설인님의 댓글

<P>먼저 주된공사에 대한 종된공사의 명확한 답은 없습니다. 그리고, 종된공사라 함은 주된 공사 업종의 업무내용에 속하지 아니한 공사로서 시공 과정상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공사라 정의 합니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에 대한 유권해석은 발주처의 결정이 우선시 됩니다. <BR><BR>ㅇ 종된공사(부대공사)는 설계내용 및 현지여건 등을 고려하되,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BR>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P>
<P><BR>① 공종간의 종속성 및 연계성<BR>- 공사의 전후 시공과정상 주된 공사에 반드시 수반되는 공사이어야 함<BR>- 전체 공사중 종된 공사의 규모는 주된 공사의 규모를 초과하지 아니함</P>
<P>② 시공기술상의 특성 및 작업방법<BR>- 건설업종별 업무내용 및 시공기술상의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주된 공사의 건설업자가 시공할 수 있어야 함<BR>- 주된 공사업자가 시공하더라도 공사의 품질이나 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여야 함</P>
<P>③ 기타 현지 여건 등<BR>- 당해 공사의 공사구간·기간·시기, 연약지반 등 특수여건, 공정전반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의 필요성 <BR><BR><BR>예를 들자면, <BR><BR>1. 상하수도공사중 가시설공 및 추진공사 또는 토공사와는 연계가능 하므로, <BR><BR>&nbsp;&nbsp; 주된공사가 상하수도일떄 가시설,추진공,토공사등은 종된공사라고 할수 있음.<BR><BR>2. 토공사중 비탈면공사또는 가시설공사와 연계가 가능하므로, 주된공사가 토공사일떄<BR>&nbsp; <BR>&nbsp;&nbsp; 비탈면공사,가시설공사등이 종된공사라 할수 있음.<BR><BR><BR><BR>3. 차량방호책의 주된공사는 포장공사 또는 철근콘크리트(구조물일경우)일 수가 있고,<BR><BR>4. 교면포장, 교면방수의 경우 철근콘크리트 공사가 주된 공사가 되겠죠.<BR></P>

아름다운비상님의 댓글

1.하도에 재하도는 법으로 금하고 있읍니다.
  그러므로 재하도가 아닌 시공으로 발생하는 금액에 대한 계약서를 작성합니다.
2.철콘면허를 가지고 옹벽에 대한 하도를 받는다고 치면
  옹벽터파기등에 의한 토공은 별도 하도를 줄수 없으므로
  주공정에 대한 부공정의 몇%까지는 하도에 포함시킬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읍니다.
  정확한 금액에 대한 %는 모르겠읍니다..
3.편법적인 경우 주공정에 대한 하도를 금액으로 산정 하도계약하고
  기타 부공정에 대한 경우는 법적인 절차상으로 계약당사자가 시공
  하는걸로 되어 있지만 실시공은 하도업체가 시공하여 별도의 세금
  계산서를 첨부하는 경우도 있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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