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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사대금 지급 청구(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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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청구(II)
공사대금 지급 청구(II)  

판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일자 1997. 6.28 사건번호 제96111-0059호  


◆ 판정요지

위에서(사건 제96111-0028호) 인정한 사실을 모두 인용하고 위 판정 후 신청인이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는 경우 신청인이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은 계약상의 잔액금에 해당한다.

나아가 신청인은 피신청인 대신 지급한 상수도 인입공사비 및 분담금의 지급을 구하나, 이는 당사자간의 합의로 총공사비에 포함되어 있음으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다. 한편 피신청인은 공사가 부실시공과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완시공이 완료되지 않았으므로 공사가 준공되지 않았다고 항변하나, 건축업계의 관행상 아파트의 경우 가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공사를 완료한 시점이 공사를 완료한 시점으로 볼 것이고 따라서 신청인이 공사감리자로부터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받은 1997. 1. 7.에 건축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것이고, 피신청인 주장과 같은 부실시공 부분의 재시공이나 보완시공은 하자보수 공사로 처리된다고 할 것이어서 공사도급 계약서로 약정한 위 공사대금 잔액금은 구청장으로부터 가사용 승인을 받어 입주를 개시하고 있는 1997. 3. 28.부터 3일이 경과한 1997. 4. 1.에 위 대금을 정산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해 피신청인은 지체기간인 97일에 해당하는 지체상금액을 위 대금 잔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항변하나, 신청인은 위 지체기간 중 상당부분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기간 중 48일만이 인정되어 위 인정범위내에서 피신청인의 항변은 이유있다. 또한 신청인은 지질조사의 잘못과 지역주민의 집단민원으로 인해 예정보다 11개월 20일이 더 소요되었다고 하나, 이는 양자의 약정상의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로서 신청인이 이를 요청하여야 하나 이를 하지 않았으므로 이유없다. 그외 피신청인이 공제를 주장하는 사취금 등 착오지출금과 초과지급금, 설계비 등은 앞선 중재판정에 의하면 피신청인 부담해야 할 금원이라 할 것이고, 피신청인이 주장하는 위 중재판정에 대한 서울지방법원 96가함 68748호 판결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역시 위 공제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고, 소유권보존등기 비용은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이 없음으로 이를 인정할 수 없다. 그러므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공사대금의 잔대금 중 48일의 지연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을 공제한 금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한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2,600,022,829원과 이에 대한 1997. 4. 1.부터 완제일까지 연 1할 9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는 기각한다.
중재비용은 10분하여 그 중 9는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7,896,630,230원 및 이에 대한 1997. 1. 29.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1993. 10. 29. 신청인을 수급인, 피신청인을 도급인으로 하여 서울 S구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세부사항으로 ① 공사대금 총액(도급금액)은 단위면적 표준건축비의 95% 상당금에 사업승인 시공면적을 곱하여 정하기로 하고, ② 공사착공후 3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금10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공사대금 총액의 20% 상당액을 잔금조로 아파트 입주지점 개시일후 3일 이내에 지급하고, 위 선급금과 잔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을 공사기성고 비율에 따라 5회로 나누어 중간기성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③ 위 공사대금 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 19%의 연체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④ 위 건축공사가 공사기간내(공사기간은 허가관청에 착공신고한 날로부터 30개월 이내에 완공하기로 하였다)에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체일수 1일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키로 약정하였는데, 1994. 12. 28. 당사자간의 합의로 공사대금 총액을 13,308,397,120원(부과세 포함)으로 최종 확정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2. 한편 신청인은 합의된 총공사대금중에서 선급금으로 금10억원을, 중간기성금으로 금4,569,571,230원, 합계 금5,569,571,230원을 지급받았으며, 당 판정부의 1997. 3. 10자 일부판정금으로 기성금 금45억원의 지급을 명하는 판정을 받은 바 있음으로 신청인이 계약기간내에 공사를 완료하였을 경우, 지급받아야 할 공사대금 잔액금은 계산상 금3,238,825,890원{13,308,397,120 - 5,569,571,230 + 4,500,000,000}이 된다.



3. 신청인의 대지급금 청구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공사비에서 제외된 상수도 인입공사비 및 분담금 120,173,750원과 도시가스분담금 26,720,650원 및 전기인입공사비 8,909,940원, 합계 금155,804,340원을 신청인이 대지급하였음으로 피신청인은 공사비외에 별도로 이를 신청인에게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하고, 피신청인은 위 금액은 1994. 2. 28. 당사자간에 합의된 총공사비에 포함된 것이므로 공사비만 정산하면 된다고 다툰다.

(나) 당사자간에 체결된 1993. 10. 29.자 도급계약서 제22조 제2항 나호에 의하면, 아파트 단지밖에 시공되는 한전수탁공사비 및 도시가스, 통신공사 분담금과 상수도 인입비 및 분담금은 제3조의 평당공사비 내역서에서 제외된 사항으로서 추후 당사자간에 별도 설비 정산키로 약정이 된 사실이 인정되나, 그후 1994. 12. 28. 총공사비를 13,308,397,120원으로 합의된 후, 1995. 5. 22. 위 1994. 12. 28.자 합의서에 대하여 양 당사자간에 위 공사대금이외에는 피신청인은 위 공사에 수반되는 여하한 공사비 일체를 부담치 않기로 하고, 신청인은 아파트 분양자가 전체 입주자에게 해주어야 할 모든 항목별 조치(공사도급계약서 제3조, 제22조 전부 포함)를 완전시행하기로 확약한 서면이 작성된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신청인이 구하는 대지급금 등은 최종 공사비로 합의한 13,308,397,120원에 포함시킨 것으로 볼 수 있고, 위 공사금 외에 별도로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하였다고 볼 수 없음으로 이에 대한 신청인의 청구는 기각한다.



4. 공사가 완료되었는지에 대한 판단

(가) 신청인은 공사를 완료하였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하는데 대하여 피신청인은 심문종결 당시 부실시공과 미시공 공사부분에 대한 보완시공이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뿐 아니라 공사가 준공된 바 없으므로 미지급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다고 다툰다.

(나) 공사도급계약서 제17조에 의하면, 건축물의 완공후 준공검사를 필한 후, 건축물을 인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공사완료 시점이 준공검사를 필한 시점이나, 건축물의 인수시점과 달리 규정되어 있으며, 동 제2조에 공사기간내에 공사를 완료치 못하였을 경우, 지체상금을 지불한다고 하였을 뿐, 어느 시점에 공사가 완료되었다고 볼 것인가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는 바, 동 제24조에 이 계약에 규정이 없는 사항에 대하여는 법령과 건설업계의 일반관례에 따른다는 약정이 있고, 동 제6조에서 준공시점과 가사용 시점을 구분하고 있고, 동 제4조에서 공사잔대금 20%의 지급시기를 입주지정 개시일 경과 3일 이내로 규정하고 있고 건축업계의 관행상 아파트의 경우 준공검사를 받기 이전에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가사용승인을 받어 입주하고 있는 관행에 비추어 볼 때, 가사용 승인을 얻어 입주가 가능한 상태로 공사를 완료한 시점이 공사를 완료한 시점으로 볼 것이고, 피신청인 주장과 같은 부실시공 부분의 재시공이나 입주에 큰 지장이 없는 미시공 부분에 대한 보완 시공은 하자보수공사로 처리된다고 볼 것이다.

(다) 신청인은 1997. 1. 7. 공사감리자로부터 가사용신청용으로 관련 법규에 의하여 적법하게 시공되었다는 공사감리완료보고서를 받어 1997. 1. 8. 관할구청에 임시사용신청에 필요한 서류 등을 피신청인에게 전달하였으나, 피신청인은 공사가 준공된 바 없다는 이유로 관할구청에 대한 임시사용신청을 하는 것에 불응하고 있던 중, 1997. 3. 14. 입주예정자가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제34조의 3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노원구청에 아파트 임시사용승인신청서를 제출하여 1997. 3. 28.부로 노원구청장으로부터 임시사용승인을 받고, 상당수의 입주예정자들이 심문종결 당시 입주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된다.

(라) 그렇다면 1997. 1. 7.경에 관할구청으로부터 주택건설촉진법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사용승인을 받을 수 있는 상태로 신청인은 아파트의 건축공사를 완료하였다 할 것이고, 따라서 공사도급계약서로 약정한 공사대금 잔액금은 입주자들이 노원구청장으로부터 가사용승인을 받어 입주를 개시할 수 있는 1997. 3. 28.부터 3일이 경과한 1997. 4. 1.에는 공사대금을 정산하여 이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5. 지체상금 공제에 대한 판단

(가) 공사도급계약서 제2조 단서에 의하면, 공사는 착공신고후 30개월 이내에 완공하여야 한다고 하고 있고, 신청인은 1993. 12. 11. 노원구청에 착공계를 제출하였다가 이를 철회하고, 1994. 1. 19.에 착공계를 다시 제출하였음으로 그로부터 30개월인 1996. 10. 18.까지 공사를 완료하여야 하는데, 이에 본 바와 같이 신청인은 1997. 1. 7.경에 공사를 완료하였다 할 것이므로 위 공사지연에 계약서 제7조 제2항의 면제사유가 없는 한, 지체일수 81일(1996. 10. 19 - 1997. 1. 7.)에 대하여 계약금액의 1/1000에 해당하는 금1,077,980,166원(13,308,397,120×1/1000×81)을 미지급공사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할 것이다.

(나) 도급계약서 제7조 제2항에 의하면,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적인 사유로 지체되거나, 도급자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거나, 시공이 중단되었을 경우에는 그 기간동안 지체상금을 면제한다고 하고 있는데, 이 사건 아파트 설계를 맡은 신청외 (주)S종합건축사무소는 동 아파트 상가 및 주차장 1층 바닥부분에 대한 공사중지명령을 내리고, 1995. 7. 7.에 이르러 위 부분에 대한 설계도면을 재작성하여 시공재개를 명한 사실이 있는데(시공중지기간 82일간), 신청인은 이로 인하여 당초 1995. 4. 20.로 예정된 골조공사가 1995. 7. 26.에 완공(상가 및 아파트 1동은 1995. 7. 12.에 완료되고, 아파트 2동의 골조공사가 1995. 7. 26에 완료되었다)됨으로써 총 97일의 공사지연을 초래하였는데, 이는 피신청인측의 공사중지지시에 의한 것이므로 81일에 대한 지체상금은 면책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다) 그러나 신청인을 당초 1994. 12. 1.부터 시작하기로 한 골조공사를 1995. 1. 20.에 시작함으로써 총 50일간 골조공사의 착공을 지연한 사실이 있고(경암의 현출은 1995. 7월초에 발견되었으므로 선행공사인 터파기 공사가 지연되고 있어서 골조공사를 전면적으로 착수할 수 없었던 상황은 아니라고 보여진다), 위 설계변경으로 인한 공사중지는 아파트 2동의 골조공사에는 하등 영향을 줄 수 없는데, 위 2동의 골조공사가 위에 본 바와 같이 아파트 1동의 골조공사보다 14일이 지연되어 완료된 사실을 고려할 때, 위 공사중지로 인한 상가 및 아파트 1, 2동의 골조공사 지연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준 일수는 33일{97-(50+14)} 범위내에서 이를 인정함이 상당하다 할 것이다.

(라)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지상물 철거지연으로 공사(하수 BOX 이설공사)가 지연되었다고 주장하나, 지상물 철거후에 착공계를 다시 제출한 사실이 있고, 신청인이 대체도로의 개설 또는 공사순서의 변경등 적절한 임기응변의 조치를 취하여 사실상 공사지연을 초래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며,

(마) 신청인은 당초 제공된 지질조사의 보고는 지반이 풍화암 및 연암일 것으로 되어 있었는데, 실제 파고 들어가 보니 작업량의 1/4 가량이 경암 및 극경암으로 되어 있을 뿐 아니라, 소음진동에 대한 규제강화로 인한 집단적 민원발생으로 터파기공사가 당초 예정보다 11개월 20일이 더 소요되었다고 주장하나, 위와 같은 사유는 도급계약서 제7조 제2항의 면책사유가 되는 "갑"의 책임으로 착공이 지연되었다거나 시공이 중단된 경우라고 할 수 없고, 당초 쌍방이 예상하지 못하였던 돌발사태라 할 것인데, 이런 경우에 제16조 제2항을 준용하고 쌍방합의하에 공기를 연장할 수 있는 사유라고 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신청인은 경암발생에 따른 공사비의 변경에 관하여서만 합의하였고, 공기연장을 요청한 바 없었음으로 신청인은 이를 지체상금 면책사유로 주장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6. 기타 공제주장에 대한 판단

(가) 사취금 등 착오지출금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은 신청인이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사취하여간 주택채권 구입비, 신문광고비, 팜프렛비등 금61,996,625원과 이에 대한 이자는 기성고 이외에 지출된 본 공사의 필요금원이 되므로 신청인이 부담할 것인데, 피신청인이 부담하였음으로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하여는 이 사건 당사자간 1996. 8. 30. 대한상사중재원 중재 제96111-0028호에서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한 비용으로 판정한 바 있고,

(나) 초과지급금의 공제주장에 대하여

피신청인이 1996. 6. 19. 선급금으로 공탁한 5억원과 같은 날 기성공사대금으로 공탁한 금1,061,000,000원에 대하여 위 중재판정에서 선급금에 대한 지연이자로 공제한 금205,095,890원과 공사대금의 지연이자로 공제한 금429,287,380원은 공사대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이므로 잔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금액은 피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한 선급금과 기성공사대금의 지연손해금으로 정당하게 변제충당된 것으로 위 중재판정에서 판정한 바 있고,

(다) 피신청인이 지급한 선급금 10억원은 신청인이 연 12%를 적용하여 빌린 것이므로 기지급 선급금 10억원에 대한 이자상당액 금145,080,000원을 공사대금에서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중재판정에서 피신청인은 착공후 3일 이내에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10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지연시는 연 19%의 연체금리를 적용하기로 한 것이라고 판단한 바 있으며,

(라) 피신청인이 부담한 설계비에 대한 원리금 446,730,000원도 공사대금에서 공제를 주장하나, 위 중재판정에서 설계비는 피신청인이 부담할 비용이라고 판정한 바 있다.

(마) 위 중재판정이 1997. 4. 25.자 서울지방법원 96가합 68748호 판결로 위 중재판정을 취소한다는 판결이 선고된 바 있으나, 이 사건 중재판정 심문종결 당시까지 확정된 바 없으며, 중재판정은 이를 취소하는 확정판결이 나올 때까지는 확정판결과 동일한 효력이 있으므로 피신청인의 위 공제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바) 또한 피신청인은 심문종결 당시까지 일부 미시공 및 부실시공부분이 있고, 상가동의 출입계단은 설계도를 무시한 일방적 시공으로 그 효능이 떨어졌음으로 이에 대한 손해금과 위 하자보수소요금을 공사대금에서 유보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상가동의 계단문제는 감리자의 승인을 얻어 현장여건에 맞게 설계변경시공된 것이므로 신청인에게 그 손해를 구할 수 없고, 1997. 5. 8.자로 건설공제조합 발행의 하자보수 보증서가 이미 발행되어 있음으로 일부 하자보수보증서에 의하여 처리되는 것이 건설업계의 관행이므로 심문종결 당시 그 비용을 산출하여 이를 공사대금에서 공제할 수는 없다 할 것이다.

(사) 피신청인은 피신청인 명의로의 소유권보존등기 비용도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준공후 피신청인 명의로의 소유권 보존등기 비용을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한 약정있음은 인정되지 아니한다.



7. 결 론

이상과 같은 이유로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추가로 지급할 공사잔대금 3,238,825,890원에서 48일의 지연일수에 대한 지체상금으로 납부하여야 할 금638,803,061원을 공제한 금2,600,022,829원과 이에 대한 1997. 4. 1.부터 연 19%의 약정지연이자를 부하여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므로 중재인 전원일치로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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