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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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관리비 사용항목에 대한 질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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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시공중인 상태인데 감사시 지적사항으로 환경관리비 사용항목에 관한 내용이 있습니다
건설관리법 시행규칙 제28조2에 보면 환경보전비 사용항목중 일부라도 내역에 포함되어 있으면
환경관리비 요율적용을 할수없다고 되어 있습니다.
저희현장에는 세륜세차시설이 내역에 포함되어 있어 항목을 삭제하든지 환경관리비를 산정하지
말라는 감사지적이 있습니다.
환경관리비 요율산정금액을 사용함에 있어 타용도 사용하지않고 계상된 금액을 초과 사용하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내역서상 세륜시설이 포함되어 있다고 이항목을 삭제하라는건
이해할수없어서 이렇게 질문드립니다 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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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스콜피오님의 댓글

저희 현장에도 똑같은 경우가 있었습니다..
저도 알아봤는데 공사원가 제비율 적용기준에 왼쪽하단에 보면"건설공사 현장에 설치하는 환경오염방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소요되는 비용(환경보전비)은 표준품셈등 원가계산에 따라산출하여 당해 건설공사의 내역서에 각 항목별로 명시함을 원칙으로 하며,환경보전비를 표준품셈등 원가계산에의하여 산출하는 것이 곤란할경우(내역서에 직접공사비도 환경보전비항목(건설기술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5 환경관리비 산출기준 제1호의 다목에 규정된 시설(42개)등이 일부라도 반영된경우에는 요율로 계상하지 않음)에는 직접공사비에 해당 요율을 적용하여 계상할수 있읍(2005.07.01개정)."
아라고 나와 있습니다.
참고 하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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