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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설사무실 및 세륜세차시설 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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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초 공사기간이 52개월에서 95개월(43개월,증)로 늘어남에 따라,
설계에서는 52개월일 때 가설사무실과 세륜세차시설의 손료가 80%로 되어있는데요,
총90개월이 넘어가면 손료가 100%(폐기처분)로 계상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이를 뒷받침할 근거 자료가 없네요...

가설사무실과 세륜세차시설의 손료가 기간별로 어떻게 정하여 지는지 알 수 있을까요?
[이 게시물은 건설공유21님에 의해 2009-11-27 19:07:47 단가자료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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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건설공유21님의 댓글

표준품셈 83P(건설연구원 기준)에 보시면 가설건축물의 손료가 나옵니다. 예를 들어 48개월이 70%, 60개월 이상이 100% 일때 52개월의 손료는

(52개월-48개월)/(60개월-52개월) x (100% - 70%) + 70% = 80% 라는 결과가 나오죠. 60개월 이상이면 100% 즉 구매로 봐야겠죠. 그기에 철거비(

품셈에 보시면 운반 및 보관에 적용한다고 나와 있으므로 철거비는 계상되지 않았음.) 와 폐기물(콘크리트)처리비도 추가해도 될듯 하네요.

세륜기도 이와 같은 맥락입니다. 단가 산출근거에 개월수로 되어 있으면 개월수로 적용해 주시고, 손료로 되어 있으면 위 계산법을 적용해 주시면 되겠군요.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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