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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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중 공법 변경에 따른 토사부족이 생겨 반입해야하는데  반입비용을 품셈으로 산출하는 방법과, 일반중기업자의 견적단가로 반입하는 방법중 후자로 설계변경해도 나중에 감사지적사항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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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2

돌빼이님의 댓글

<P>잘못된 경험인지 모르겠으나 제 경우<BR><FONT color=#ff0000>당초:&nbsp;현장제작 콘크리트맨홀 &gt;&gt; 변경:유리섬유 맨홀&nbsp;<BR><FONT color=#000000>일단 실정보고하고 단가 및 현장여건의 장단점을 대비 한 후<BR>비싸고 내구성이 좋은 유리섬유 맨홀 시공을 하였고<BR></FONT>금액은 변경 없이 설계 변경 하였읍니다..(시공비의 추가분보다 관리비에 이점이 있어서 선택하였읍니다)<BR><FONT color=#000000>그러므로 일반 순성토 표준 품셈의 단가와 장비업체 견적 단가를 비교하시어<BR>현장여건에 합당한 것을 감독의 승인을 득해야 한다고 봅니다.<BR></FONT><BR></FONT></P>

발발이님의 댓글

관급공사라고 하면 유관기관의 협조를 받아 토취원을 확보하여 품셈에의해 처리되어야 할 것이며, 중기업자에 견적받은 단가는 문제가 되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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