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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임의 할증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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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가산출시에 시간당 노임 산출근거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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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시간 , 시간외 야간 및 휴일의 근무가 불가펴한 경우에는 근로기준 법 제 49 조 , 제 55

, 유해 · 위험작업인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 46 조애 정하 는 바에 따른다 .

 

[관계법령]

1. 근로시간 ( 근로기준법 제42조 )

1)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하고 1일에 8시간 , 1주일에 4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주일12 시간 한도로 연장 근로할 수 있다.

2)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와 본인의 동의를 얻어

1항의 시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다만, 사태가 급박하여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을

여가없을 경무에는 사후에 지체 없이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노동부 장관은 저 |2 항의 규정에 의한 근로시간의 연장이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후 연장시간에 상당하는 휴게 또는 휴일을 줄 것을 명할 수 있다

2. 근로시간의 계산 (근로기준법시행령 제 27 조)

1) 법 제43조와 법 제55조에 규정된 근로시간은 휴식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을 말한

다.

2) 법 제43조에 규정된 지하작업에 있어서 근로자의 입갱과 출갱에 요하는 시간은 근

시간에서 제외한다.

3. 휴게 (근로기준법 제 44 조)

1) 사용자는 근로시간 4 시간인 경우에는 30 분 이상, 8 시간인 경우에는 1 시간 이상

휴게시간을 근로시간 도중에 주어야 한다.

2) 휴게 시간은 근로자가 자유로 이용할 수 있다.

4. 시간외, 야간 및 휴일근무 (근로기준법 제 46 조)

사용자는 연장시간근로 (제42조, 제43조의 규정에 의하여 연장된 시간의 근로) 와 야

간근 (하오10시부터 상오6시까지 사이 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

금의 100의 50이상을 가산하여 지급(支給) 하여야 한다‘

5. 미성년자의 근로시간 (근로기준법 제 55 조)

13 세 이상 18 세 미만 자의 근로시간은 1일에 7시간, 1주일에 42 시간을 초과하지 못

한다. 다만, 당사자간의 합의에 의하여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6. 야업 (夜業) 금지 (근로기준법 제 56 조)

여자와 18 세 미만 자는 하오 10 시부터 상오 6 시까지의 사이에 근로시키지 못하며

또 휴일 근로에 종사시키지 못한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얻은 경우에는 그러

하지 아니하다.

7. 시간외 근무 (근로기준법 제 57 조)

사용자는 18 세 이상의 여자에 대하여는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라도 1 일에 2시간, 1

주일에 6시간 1년에 150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의 근로를 시키지 못한다.

8. 갱내 (玩內) 근로금지 (근로기준법 제 58 조)

사용자는 여자와 18 세 미만 자를 갱내에서 근로시키지 못한다.

9. 근로시간 연장의 제한 (산업안전보건법 제 46 조)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

에 대하여는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

하여 근로하게 하여서는 안 된다.

10. 유해, 위험작업에 대한 근로시간제한 (산업안전보건법시행령 제 33 조)

1) 법 제 46 조의 규정에 의하여 근로시간이 제한되는 작업은 잠함 · 잠수작업 등 고

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을 말한다.

2)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작업에 있어서 잠함 · 잠수작업시간, 가압 · 감압방법 등 당

해 근로자의 안전과 보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노동부령으로 정한다.

3) 사업주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유해 · 위험작업에 대하여는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하여 법 제23조 및 법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유해 ·위험 예방조치 외에 작업과 휴식의 적정한 배분 기타 근로시간과 관련된 근로조건의 선을 통하여 근로자의 건강보호를 위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갱내에서 행하는 작업

(2) 다량의 고열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덥고 뜨거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

(3) 다량의 저온물체를 취급하는 작업과 현저히 춥고 차가운 장소에서 행하는 작

(4) 라듐발사선 · 엑스선 · 기타 유해방사선을 취급하는 작업

(5) 유리 · 토석 · 광물의 분진이 현저히 비산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6) 강렬한 소음을 발하는 장소에서 행하는 작업

(7) 착암기 등에 의하여 신체에 강렬한 진동을 주는 작업

(8) 인력에 의해서 중량을 취급하는 작업

(9) 연 · 수은 · 크롬 · 망간 · 카드뮴 등의 중금속 또는 이황화탄소 · 유기용제 기타 노

     동부령이 정하는 특정화학물질의 분진 · 증기 또는 가스를 현저히 발산하는 장소

     에서 행 하는 작업

 

[주해] 유해작업장의 정의

산업안전보건법에서는 유해작업장에 대한 보편적 정의를 명시하지 않았으나 동법 제

24조에서는 사업주가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할 유해작업장으로서 근로자의 건강장해

를 가져올 수 있는 작업의 종류를 명시하고, 동법 제28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에서는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작업만을. 분리하여 도급 (하도급을 포함한다)

을 줄 수 없는 유해작업을 명시하였다. 동법 제46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서는 근로

시간(연장근로 포함)이 제한되는 유해작업의 종류를 명시하였으며, 또한, 동법 제48조

및 동법시행규칙 제120 조에서는 사업주가 당해 사업에 관계 있는 건설

, 기계,기구 및 설비 등을 설치 · 이전하거나 그 주요부분을 변경할 때에 노동부 장관

에게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 하여야 할 대상사업을 명시하였다. 위에서와 같이 산

업안전보건법에 서는 여러 경우에 따라 유해작업을 분류하고 있어 한마디로 정의하기

는 어렵겠으나 일반적으로 근로자의 건강에 장해를 가져올 우려가 있는 작업을 하는 장

소를 유해작업장 이라고 힘이 무난하다.

 

유해작업장에서의 기본작업시간

산업안전보건법 제 46 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 제 1항에서는 사업주가 근로자에 대하여

1일 6시간, 1주 34시간을 초과하여 근로 시켜서는 아니 될 유해작업을 잠합 · 잠수작업

등 고기압 하에서 행하는 작업으로 정하고 있으며, 참고로 근로기준법 제43조(유해 · 위

험작업) 에서는 지하작업 기타 대통령령으로써 정한 유해 · 위험한 작업은 1 일에 6시간,

1주일에 34시간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노동부 장관의 인가를 받은 경우에는 1일 2시간

이내, 1주일 12시간 이내의 한도로 연장할 수 있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예제] 고용 별 시간당 노임 산정

●상여계수: 상여금 300% · 퇴직적립금 100% 일 때 16/12

●휴지계수: 25/20

1. 일시 고용의 시간당 노임산출

               ● 보통작업의 시간당 노임

               ● 보통인부 : A1 x 1 /8 = 0.125 A1 (원 /n)

               ● 위해, 위험작업의 시간당 노임

                  잠수부 : A2 X 1 /6 = 0.166 A2(원 /n)

2. 노무비 산출

               1) 주간 10 시간 작업시의 노무비

                 ⇒ A( 8/8 × 1 + 2/8 × 1.5) =1375A

               2) 야간 8 시간 작업시의 노무비

                 ⇒ A(8/8 × 1.5 X 1.25) = 1.875A

               3) 야간 10시간 작업시의 노무비 ( 예를 들어 20:00~06:00 일 경우 )

                 ⇒ A(2/8 × 1 ) +A(6/8 × 1.5 × 1.25)

                   + A(2/8 × (1 + 0.5 + 0.5) × 1.25) =2281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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