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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3.19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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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고시에 따라 보험요울이 변경되었습니다.
제가올린 기존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한번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부분은 산재.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분입니다.
제가올린 기존자료를 받으신 분들은 다시한번 확인 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변경부분은 산재.고용보험료, 건강.연금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부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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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명최종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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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등록일 2010.05.10 13:17
댓글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