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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고시제2013 - 930호/2014.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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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하자판정기준(고시제2013 - 930/2014.01.03) 입니다. 

공동주택의 하자 중 가장 심각한 것은 누수인데

누수 원인에는

선진국의 경우 CrackConstruction Joint 인데 반하여

후진국의 경우 CrackConstruction Joint  Cold-Joint 가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선진국에서는 Cold-Joint 가 발생하면 재시공으로 Cold-Joint 를 애초에 허용하지 않기 때문에 Cold-Joint로 인한 누수가 없지만

후진국에서는 Cold-Joint 가 발생하면 Construction Joint  Crack으로 간주해 버리기 때문에 Cold-Joint가 누수의 원인인지 조차 인식하지 못하거나 접근할 수 있는 기술적 능력이 안되기 때문이죠.

 

Cold-Joint는 시공 중 거푸집제거 직후에나  CrackConstruction Joint와 식별이 가능하기 때문에

하자가 발생한 후에는 Cold-Joint가 누수원인 임에도 Crack으로 분류 해 버리지요....

 

왜냐하면 Cold-Joint 발주자의 감리/감독 부실이라는 책임문제가 있어 발주자 스스로도 Cold-Joint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지요. 

눈 감고 아웅...! 하는

한심한 국토부

대단한 국토부  

용감한 국토부 입니다.

 

XX 하면 용감하다고 한다지요...... 혈세로 살아가는 이들의 작태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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