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기성

 

공정/기성

 

본 게시판은 발주처나 상위기관에 보고자료(공정,기성등)를 공유 하는 곳입니다. 게시판의 성격에 맞게 자료를 올려 주세요.
기타 분류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컨텐츠 정보

본문

국토부 고시에 따라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발주자는 건설공사의 품질 및 안전성·경제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당 건설공사의 규모 및 특성, 현장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다만, 불가항력 등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적정 공사기간을 조정을 검토해야 합니다. 이 조항은 건설기술진흥법에 21년 3월 16일에 신설되었습니다. 여기에 더해 국토부 장관은 발주청에 공사기간 산정기준 및 방법 등에 관한 자료를 요청할 수 있으며, 발주청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고 법에 명시해 놓음으로써 발주처 또는 설계자 등 사업 관계자는 기준에 따라 적정하게 공사기간을 산정해야 할 의무가 생겼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주처는 공공 공사를 입찰 할 때에는 공사기간 산정근거를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하여야 합니다.(다만, 설계·시공일괄입찰 및 대안입찰, 기술제안입찰의 경우에는 입찰참가자가 실시설계서에 포함하여 제출) 또한,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는 입찰에 관한 서류에 명시된 공사기간의 산정근거를 검토하여 입찰에 참가하여야 합니다 

그럼 이제 발주처 및 설계자 등이 국토부에서 제시하는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과 방법에 따라 어떻게 공사기간에 대한 적정성 검토를 해야 하는지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과 관련된 법령 및 고시 

  • 건설기술진흥법 제45조의2(공사기간 산정기준)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7조(지방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제2항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19조(기술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기능 등) 제4항 제3호
  • 건설기술진흥법 시행령 제59조(건설사업관리의 업무범위 및 업무내용) 제4항 제8호
  •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 국토부 공고 「적정 공사기간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안)」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

공사기간 산정방법을 알기 전에 아래 법에서 제시하는 공사기간 산정 시 주의사항을 염두에 두시기 바랍니다. 이를 공사기간 산정에 적용해야 하고, 추후에 아래 사항들을 검증받아야 되기 때문입니다. 

  1. 발주청은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 및 조정에 관하여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따라 업무를 처리해야 하고, 적정 공사기간을 확보해야 합니다. 
  2. 발주청은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 공사 목적물의 품질 및 공사의 안전성, 경제성 등을 확보하면서 해당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 및 그 밖에 제반 여건을 고려하여야 합니다.
  3. 발주청은 공사기간 산정 시에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공사기간을 부당하게 삭감하거나 과잉계상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 법 조항을 해석해보면, 공사기간을 산정할 때는 국토부 고시를 반드시 따라야 하고, 공사기간 산정 시에 공사의 규모, 특성, 지역여건(기온, 강수량, 적설량 등), 자연조건, 법정근로시간(법정 공휴일, 주 40시간제), 그 밖에 제반 여건이 반영되어야 하며, 이는 국토부의 가이드라인(공종별 1일 표준 작업량 등)을 참고해야 한다는 뜻입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근거 작성 대상 및 심의, 결정 절차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 제4조 제1항에 따르면 "발주청은 설계자로 하여금 이 고시에 따라 공사기간을 산정하고 그 산정근거를 명시하도록 하여야 하며,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소 등을  고려하여 성과품의 일부로 제출하도록 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건설공사 공사기간 산정 및 산정근거 작성자 : 설계자

공사기간 산정근거에 포함되어야 할 사항

  1. 공사 개요 : 주요 공사량, 야간작업 등 연속공사 필요여부, 시공 조 건 등 명기(교통분석 교통처리계획도 등 첨부)
  2. 요약공정표 : 전체 공사기간, 준비 및 정리기간, key 마일스톤, 주공 정선 표기
  3. 공정분류구조(WBS) : 대/중/소, 단위공종으로 구성
  4. 1일 작업량 산정근거 : 조정 및 추가시 내용 및 근거 명시
  5. 준비기간 산정근거 : 조정 시 근거 명시
  6. 비작업일수 산정근거 : 휴일자료, 적용 기상조건, 기상조건별 월별 비작업일수
  7. 작업일수 산정근거 : 공정분류구조에 맞추어 단위작업별 실작업일수 산정
  8. 상세공정표(발주청 요구시) : 단위작업별 공사기간 순차 배치 표기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 및 심의 방법

  • 대상 : 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시군구 : 50억 이상) 
  • 절차 : 건설기술진흥법 제17~19조의 지방심의위원회, 특별심의위원회 또는 기술자문위원회의 적정성 심의
  • 다만, 지방심의위원회 또는기술자문심의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발주청은 전문가 자문으로 대체 

※ 공사기간 적정성 심의 대상 사업(총 공사비 100억원 이상)만 공사기간 산정을 해야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국토부 고시 「공공 건설공사의 공사기간 산정기준」의 부칙에 따르면 이 대상은 2021년 9월 17일부터 시행하며 이 고시 시행이후 최초로 입찰공고하는 건설엔지니어링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사기간의 결정 절차

  • 발주청은 가이드라인의 부록 5를 참고하여 공사기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주요 사항의 진행상황에 대한 정보를 시공자에게 제공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 당해 공사의 착공 전에 선행되어야 할 행정절차나 인접공사가 미이행되어 당해 공사의 수행에 차질이 예상되는 경우 그 진행 현황 정보를 건설공사의 입찰참가자에게 제공하여야 합니다. 
  • 특히 용지보상 및 인허가 진행상황, 지장물 이설 및 철거, 문화재 시·발굴, 지반조사 내용 등 공사 계약기간의 지연이 발생할 수 있는 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야 합니다.
  • 시공조건의 명시 방법은 입찰공고 이전 까지 주요 항목별로 진행경 과를 명시하거나 잔여 업무의 처리에 소요될 기간을 추정하여 명시하는 방법 등을 고려할 수 있습니다. 

공사기간 산정의 적정성 검토 

1. 설계도서 성과품의 별도 챕터로 구성하여 작성

2. 공사기간 산정 적정성 심의 대상이 아닌 경우 전문가 자문회의를 통해 적정성을 검토한다.

  •  1차 사전검토(발주청/CM) → 설계심의(또는 전문가 자문) → 성과품의 보완

3. (표준공기 산정공식의 활용) 공사기간을 산정한 후에 실적 공기와 비교하여 타당성을 검토한다.

  • 이때 실적 공기를 분석하여 작성된 시설물별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하거나, 최근 5년간 준공된 동종 공사의 실제 공사기간의 평균 값을 활용하여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다.
  • 준비기간과 정리기간을 합산하여 산정하여야 한다.
  • 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할 경우, 공식에 의해 산정한 값의 ±20% 를 벗어나는 경우 적정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국토부 고시 및 국토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기간의 산정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건설공사 공사기간의 산정 방법

 

공사기간의 산정 

공사기간을 산정하기위해서 크게 보면 공사 준비기간과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 실제 시공에 필요한 작업일수 , 준공 후 정리기간의 합으로 이루어지며 공사 특성을 고려한 보정 일로 구성됩니다. 

공공-건설공사-공사기간-산정방법<공공 건설공사공사기간 산정방법>
  1. 준비기간 : 설계도서 검토, 하도급업체 선정, 측량, 현장사무소 개설 등 본 공사의 착공준비 기간
  2. 비작업일수 : (법정공휴일수)+(기상조건으로 인한 비작업일수)-(중복일수) ≥ 최소 8일/월
  3. 작업일수 : 발주청이 보유한 과거의 실적자료, 경험치, 동종 시설 사례, 표준품셈 활용하여 산출
  4. 정리기간 :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청소, 정리기간 계상
  5. (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 공사의 규모 및 성격, 지역여건 등 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 반영

 

① 준비기간 

공사 준비기간은 착공 초기 하도급업체의 선정, 인허가, 도면 검토, 측량, 현장사무소, 세륜기, 가설건물 설치, 건설자재, 장비 및 공장제작 조달 등 공사 착수 준비에 필요한 기간을 말하며, 각 시설물별 특성에 따라 반영하여야 합니다. 

 

국토부 가이드라인에서는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을 아래와 같이 예시를 들어 설명하고 있습니다.

국토부-건설공사-유형별-준비가간-예시<국토부 공사 유형별 준비기간 예시>

 

② 비작업일수

비작업일수 산정 시 고려 사항

= (법정공휴일) + (주 40시간 근무제) + (기상조건) + (환경·안전기준) + (미세먼지)

 

○ 법정공휴일 : 관공서 휴일을 비작업일수에 포함

  • 관공서 공휴일 : 일요일, 국경일(3.1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1월 1일, 설 명절, 석가탄신일, 근로자의 날, 5월 5일, 6월 6일, 추석, 12월 25일, 선거일, 기타 정부에서 수시 지정하는 날
  • 2021~2030년 법정 공휴일 수
2021~2030년-법정공휴일수<2021~2030년 법정공휴일수>

 

○ 주40시간 근무제

  1. 법정 근로시간인 주 40시간(1일 8시간)을 기준으로 공사기간을 산정한다.
  2. 근로시간은 1주간 52시간(연장 12시간 포함)을 초과할 수 없다.
  3. 월별 비작업일수(공사불능일수)는 기후여건과 법정 공휴일이 중복될 경우 1일로 산정하되, 월별 비작업일수가 주 40시간 근무제에 의한 일수보다 작을 경우에는 주 40시간 근무제에 따른 비작업일수를 반영한다

 

○ 기상조건( 강우, 적설, 바람, 혹서기, 동절기 등)

  1. 건설공사의 주공정에 영향을 미치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 산정(이때, 해당 지역에 대한 최근 10년 동안의 기상정보(기상청 기상관측 데이터)를 적용하되, 발주청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경우 5년의 기상정보 활용)
  2. 공사의 품질 확보 및 현장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계법령과 기준(건설기준,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에서 공종별로 작업을 제한하고 있는 기상조건을 반영하여 비작업일수 산정
비작업일수-산정을-위한-기상조건과-적용기준img.png
<비작업일수 산정을 위한 기상조건 및 적용기준 설정>

 

○ 환경·안전기준 : 산업안전보건 및 환경기준 등에서 정하는 기준 준수

  1.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37조(악천후 및 강풍 시 작업중지) : 타워크레인 순간풍속 10m/s 초과 시 설치 해체작업 중지 / 15m/s 초과 시 운행 제한
  2. 폭염에 따른 작업 중지일수 반영

 

○ 미세먼지 : 연평균 약 5일

  1.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기준에 따라 경보 발령 시 건설현장의 가동률을 조정하거나 작업시간을 단축 운영해야 함에 따라 비작업일수에 반영
  2. 수도권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조치 발령 등으로 공사현장 가동률 조정 및 작업불능일 증가(연평균 5일)
고농동-미세먼지로-인한-작업중지-일수

 

[참고] 비작업일수 산정 예시

비작업일수-산정예시<비작업일수 산정 예시>

 

비작업일수 산정 시 (법정공휴일) + (주40시간 근무제) + (기상조건) + (환경·안전기준) + (미세먼지)에 대한 사항을 고려해야 하고, 산정근거에 이에 대한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다. 과거의 경우 기상조건(강우, 폭설, 동절기, 혹서기 등)으로 인해 공사기간 연장을 했었는데 미리 다 반영해서 공사기간을 산정하기 때문에 추후에 혹시 모를 공사기간 연장 근거가 없어지는 게 아닌지 걱정하실 수 있으시겠지만 이에 대비하여 국토부 고시(공사기간 산정기준)의 제16조에 공사기간의 조정에 관한 사항이 있으니 이에 따라 반영하시면 됩니다.

 

 

③ 작업일수  : 당해 공사의  공종별 수량을 시공하는데 필요한 총 작업일수 

  • 작업일수 산정은 가이드라인 부록 3의 공종별 표준 작업량 활용하거나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 활용 (다만 부록 3은 대표적이고 일반화된 공종 및 공법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이며, 현장 여건 및 공사규모, 지질조건, 기상, 기후조건에 따라 조정하여 적용해야 함)
  • 발주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과거의 경험치 활용
  • 공사 특성상 주공정을 구하기 어려운 경우 실적자료를 기반으로 총 작업일수를 활용하는 방법 고려
  • 작업일수 산정 시 건설현장 근로자의 작업조건이 법정 근로시간(1일 8시간, 주 40시간)을 준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연속 작업이 필요한 경우 교대근무 및 주야간 공사로 구분하여 산정
  • 승강기 설치 공사와 같이 작업 중 안전사고의 발생 위험이 높은 공종은 관련 협회 및 단체 등이 제시한 작업안전기준을 참고하여 적정한 작업 기간 확보
승강기-설치공사-적정공기-예시<승강기 설치공사 적정공기 예시>

 

④정리기간 산정

  • 정리기간은 공정상 여유기간(buffer)과 다르며, 공사 규모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산정해야 합니다. 
  • 정리기간은 일반적으로 주요 공종이 마무리된 이후 준공 전 1개월의 범위에서 계상할 수 있습니다. 

 

⑤공사여건 등에 따른 보정

  • 공사의 규모 및 성격(고속/일반, 단선/복선, 구조형식, 신설/확장/개량 등), 지역여건(산지/농경지/도심지/도서지역, 군 작전지구) 등을 고려하여 추가 공사기간을 반영할 수 있음
  • 지역여건 등 보정 요인 : 사업규모(용량, 연장), 계약 패키지, 부지 요건 (공구분할 등), 현장여건(연약지반, 매립 등), 공사 특성(시설유형·등급, 형식), 공사 성격(신설·확장, 개량·보수, 재건축), 지역특성(도심/일반부, 산지/농경지), 공법 및 난이도, 생산성

여기까지 국토부 고시와 가이드라인에 따른 공사기간 산정기준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나 여기서 끝이 아니고 생산성을 기준으로 하여 ①비작업일수와 작업일수 등을 고려한 공사기간과 ②표준공기 산정공식을 활용한 공사기간과 비교를 통해서 결론을 내야 합니다. 

 

관련자료

댓글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62 / 1 페이지
RSS
번호
제목
이름

공지글


최근글


  • 글이 없습니다.

새댓글


  •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