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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 분류

안전관리자 선임 및 겸직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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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자를 선임한다고 해서 꼭 전담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겸임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산안법 제17조 3항은 안전관리자 선임시 전담으로 해야 하는 사업장을 이야기하고 있고 동법 시행령 제16조 2항에 전담으로 해야 하는 사업장은 상시근로자 300명이상, 또는 공사금액 120억이상 토목의 경우 150억이상 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시행령 별표 3을 보면 50억 이상 선임이되(기간에 따른 단계적 적용 시행령 부칙 제2조 4항 참조) 이것은 원청에 해당되는 것이고 관계수급인은 100억 이상 입니다.

요약하면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 상시근로자 300 명이상, 120억이상(토목 150억 이상)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원청) : 50억 이상 120억 미만(토목 150억 미만)

단, 단계적 적용 현재(2022.7.1.)는 60억 이상 120억 미만(토목 150억 미만)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하청) : 120억 이상(토목 150억 이상)

겸임 안전관리자 선임(하청) : 100억 이상 120억 미만(토목 150억 미만)

❇유방서 제출(원청만 전담 안전관리자 선임) : 50억 이상 120억 미만(토목 150억 미만)

<안전관리자 전담 선임 규정>

법 제17조(안전관리자) ③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사업주는 안전관리자에게 그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5. 18.>

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② 법 제17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종류 및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에 해당하는 사업장”이란 제1항에 따른 사업 중 상시근로자 300명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이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상인 사업장]을 말한다. <개정 2021. 11. 19.>

<안전관리자 공동 선임 규정>

령 제16조(안전관리자의 선임 등)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사업주가 경영하는 둘 이상의 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둘 이상의 사업장에 1명의 안전관리자를 공동으로 둘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의 합계는 300명 이내[건설업의 경우에는 공사금액의 합계가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의 경우에는 150억원) 이내]이어야 한다.

1. 같은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지역에 소재하는 경우

2. 사업장 간의 경계를 기준으로 15킬로미터 이내에 소재하는 경우

법 제73조(건설공사의 산업재해 예방 지도)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의 건설공사발주자 또는 건설공사도급인(건설공사발주자로부터 건설공사를 최초로 도급받은 수급인은 제외한다)은 해당 건설공사를 착공하려는 경우 제74조에 따라 지정받은 전문기관(이하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이라 한다)과 건설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개정 2021. 8. 17.>

②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은 건설공사도급인에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지도를 실시하여야 하고, 건설공사도급인은 지도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신설 2021. 8. 17.>

③ 건설재해예방전문지도기관의 지도업무의 내용, 지도대상 분야, 지도의 수행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21. 8. 17.> [시행일: 2022. 8. 18.] 제73조

령 제59조(건설재해예방 지도 대상 건설공사도급인) 법 제73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도급인”이란 공사금액 1억원 이상 120억원(「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 1의 종합공사를 시공하는 업종의 건설업종란 제1호에 따른 토목공사업에 속하는 공사는 150억원) 미만인 공사를 하는 자와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의 대상이 되는 공사를 하는 자를 말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사를 하는 자는 제외한다.

1. 공사기간이 1개월 미만인 공사

2. 육지와 연결되지 않은 섬 지역(제주특별자치도는 제외한다)에서 이루어지는 공사

3. 사업주가 별표 4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을 선임(같은 광역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내에서 같은 사업주가 시공하는 셋 이하의 공사에 대하여 공동으로 안전관리자의 자격을 가진 사람 1명을 선임한 경우를 포함한다)하여 제18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안전관리자의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는 공사

4. 법 제42조제1항에 따라 유해위험방지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는 공사

<안전관리자 겸임가능 선임 규정>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별표 3] 안전관리자를 두어야 하는 사업의 종류,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 안전관리자의 수 및 선임방법(제16조제1항 관련)

건설공사금액

안전관리자수

공사금액 50억원 이상(관계수급인은 100억원 이상) 120억원 미만(토목공사업: 150억원 미만)

​부칙<대통령령 제30256호, 2019.12.24>

[시행시기]

① 공사금액 100억원 이상 공사의 경우: 2020년 7월 1일

② 공사금액 80억원 이상 10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1년 7월 1일

③ 공사금액 60억원 이상 8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2년 7월 1일

④ 공사금액 50억원 이상 60억원 미만 공사의 경우: 2023년 7월 1일

1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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