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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에 따른 수정부분 첨부내용-연동물가제(일명:ES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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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글과 내용 잘 았습니다.
다만 내용중- 하도급 품의서 -8장 연동물가제(일명:ESC)에서
1.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한 공사로서 당초계약금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증감이
2.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공사로서 당초계약금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이 게시물은 건설한국인님에 의해 2021-10-21 16:43:00 초보길잡이에서 이동 됨]
다만 내용중- 하도급 품의서 -8장 연동물가제(일명:ESC)에서
1. 계약체결후 120일이상 경과한 공사로서 당초계약금에 비하여 100분의 5이상 증감이
2. 계약체결후 90일이상 경과한 공사로서 당초계약금에 비하여 100분의 3이상 증감으로
변경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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