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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공사대금 지급 청구(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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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대금 지급 청구(I)
공사대금 지급 청구(I)  

판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일자 1996.10.28 사건번호 제96111-0028호  


◆ 판정요지

(1) 신청인이 구하는 대여금 채권은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서에 규정된 금25억원의 대여원금 및 그 이자 상환 외 별도의 대차관계에 관한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 서면화된 중재조항 내지 중재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함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신청인의 이 부분 청구를 각하한다.

(2) 신청인은 피신청인에게 약정공사대금 가운데 선급금 중 미불금액 및 기성공사금의 지급을 청구하였는데, 피신청인은 ① 이 사건 공사대금 중 적어도 지체상금 상당액은 완공시까지 그 지급이 유예되어야 한다 ② 신청인이 타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연체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하여야 피신청인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으므로 위 소명이 없는 한 기성공사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 ③ 위 대금 중 일부를 변제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중재판정부는 ① 장래 완공지연으로 신청인의 지체상금지급책임 발생이 예상된다고 하더라도 별다른 약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만으로 피신청인이 현재 이미 발생된 공사금지급을 거부할 법률상의 이유가 없다. ② 당사자간에 기성고제출시 전회까지의 공사비가 연체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하더라도 형평의 원칙상 위 소명제출을 기성금지급의 조건으로 한 취지라고는 해석되지 않는다고 하여 피신청인의 위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③ 피신청인의 일부변제의 항변은 이를 받아들이되, 변제공탁금은 신청인의 선급금과 기성금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부족한 액수임이 명백하므로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된 금액에 한하여 변제의 효력이 발생하였다고 판단하여 결국 선급 및 기성금의 미불잔금 합계금을 인정하였다.



◆ 판정내용

판정주문

신청인의 이 사건 대여금 청구부분에 대한 중재신청을 각하한다.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1,787,858,620원 및 이에 대한 1996. 6. 26.부터 1996. 6. 30.까지는 연 1할 9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신청인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중재비용은 이를 2분하여 그 1은 피신청인의, 나머지는 신청인의 각 부담으로 한다.

신청취지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금4,869,169,510원 및 그 중 금4,832,050,450원에 대하여 신청인의 1996. 6. 24.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할 5푼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중재비용은 피신청인의 부담으로 한다.

판정이유의 요지

1. 대여금 청구부분에 대한 판단

직권으로 살피건대 중재법 제1조에 이 법은 당사자간의 합의로 사법상의 분쟁을 법원의 판결에 의하지 아니하고 중재인의 판정에 의하여 신속하게 해결함을 목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2조 1항에 중재계약은 사법상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당사자간에 발생하고 있거나 장래에 발생할 분쟁의 전부 또는 일부를 중재에 의하여 해결하도록 합의(이하 중재계약이라 한다)함으로써 효력이 생긴다. 그 제2항에 전항의 중재계약은 당사자가 합의한 서면에 기명날인한 것이거나, 계약중에 중재조항이 기재되어 있거나 교환된 서신 또는 전보에 중재조항이 기재된 것이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법 제3조에 중재계약의 당사자는 중재판정에 따라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고, 위 규정의 취지 등을 모아 보면 분쟁 당사자간에 서면화된 중재조항(중재계약)이 있는 경우에는 법원의 재판관할권이 배제되고 중재판정에 따라 분쟁을 해결하도록 한 것이라고 풀이되므로 분쟁 당사자간에 위와 같은 중재계약이 있는지 여부는 엄격하게 해석해야 할 것이고, 유추해석이나 확장해석을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볼 것인 바, 이 사건에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2호증(각 공사도급계약서), 갑제3호증의 1, 2(각 약정서), 갑제4호증(대여금정산 합의서), 갑제5호증(추가계약서), 갑제6호증(합의각서), 을제 1, 2, 3, 5호증(각 영수증)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신청외 C 사이에 1993. 8. 9. 신청인을 수급인, 위 C를 도급인으로 하여 S지역 주택개량 재개발지구 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부고시 표준건축비의 95%를 공사대금에 반영하도록 결정키로 하고 신청인이 위 아파트 건축예정지의 소유자인 위 C에게 1993. 8. 12. 금25억원을 대여한 후 피신청인 법인의 설립을 기다려 위 3당사자간의 합의로 위 도급인 C의 계약상의 지위를 피신청인이 인수하는 동시에 1993. 10. 29. 자로 신청인을 수급인 피신청인을 도급인으로하여 양 당사자사이에 앞서의 1993. 8. 9.자 공사도급계약과 기본이 동일한 내용의 아파트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세부사항으로서 ① 공사대금총액(도급금액)은 단위면적표준 건축비의 95% 상당금액에 사업승인 시공면적을 곱하여 정하기로 하고 ② 전 토지주 C의 차용금 25억원을 피신청인이 아파트 분양계약 체결완료시점으로부터 3일이내에 신청인에게 일시상환하되 위 대여일로부터 완제일까지 연 12%의 이율에 따른 이자를 가산지급키로 하고 ③ 공사착공후 3일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금10억원을 지급키로 하고 공사대금 총액중 그 20% 상당액은 잔금조로 아파트 입주지정 개시일 후 3일이내에 지급하고, 위 선급금과 잔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기성고 비율에 따라 5회로 나누어 기성금으로 지급키로하고 ④ 위 공사대금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 19%의 연체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건축공사가 공사기간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체일수 7일에 계약금액의 1/1000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키로 하고 ⑤ 본 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될 경우에는 신청인과 피신청인이 협의하되 협의가 성립되지 아니할 때에는 위 양 당사자가 동의하는 제3자에게 분쟁의 중재를 의뢰하고 그 중재내용에 따르기로 약정(갑제2호중 공사도급계약서 제23조 분쟁의 해결에 관한 중재조항참조)한 사실, 1994. 12. 28. 당사자간의 합의로 위 공사대금총액이 금13,308,397,120원으로 최종확정된 사실 및 1994. 7. 11. 당사자간의 정산합의에 따라 위 대여원금 25억원과 이에 대한 그 동안의 약정이자를 금250,000,000원으로 계산한 원리합계 금2,750,000,000원을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지급함으로써 위 대차관계로 인한 당사자간의 채권, 채무는 모두 정산완료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다.

여기서 신청인은 위 정산완료된 대여금 채권외에도 별지목록기재의 각 대여원금 합계 금142,798,830원의 채권과 이에 대한 각 그 대여일 이후 1996. 6. 19.까지 연 12%의 약정이율에 따른 이자합계 금37,119,06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여 이 사건 대여금 청구부분의 중재신청을 하였으나, 이는 위 정산완료된 대차관계와는 별도의 것(즉 위 갑2호증 공사도급계약서에 규정된 금25억원의 대여원금 및 그 이자 상환외의 것)이라 할 것인즉 위 공사도급계약에 관하여 분쟁이 발생된 경우로 볼 수 없고 따라서 여기에는 앞서 살펴본 ⑤항의 중재조항은 적용될 수 없다 할 것이고 당사자 사이에 위 갑2호증 공사도급계약서 제23조외에는 위 별도의 대차관계에 관하여 위와 같이 서면화된 중재조항 내지 중재계약이 별도로 존재하지 아니함을 쌍방 모두 자인하거나 다투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결국 위 별도의 대차관계에 대하여는 분쟁당사자간에 서면화된 중재조항(중재계약)이 없는 경우에 귀착되어 이 사건 대여금(대여원금 채권잔액 142,798,830원 및 이에 대한 1996. 6. 24자 신청취지 변경신청서 송달익일부터 완제일까지 연 25%의 비율에 의한 금원과 위 대여원금에 대한 1996. 6. 19.까지의 이자합계금 37,119,060원) 청구부분에 대한 이 사건 중재신청은 부적법한 것으로서 더 나아가 본안에 대하여 판단할 필요도 없이 각하를 면할 수 없다.



2. 공사금등 청구에 대한 판단



(1)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1, 2호증, 갑제3호증의 1, 2, 갑제5, 6, 8, 37, 38호증, 을제6호증, 을제24호중의 1, 2, 을제32호증의 각 기재에 증인 Y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신청인과 신청외 C사이에 1993. 8. 9. 신청인을 수급인, 위 C를 도급인으로하여 서울 S지역 주택개량재개발 지구아파트 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함에 있어 건설부고시 표준건축비의 95%를 공사대금에 반영결정키로 하고 공사기간은 공사착공일로부터 30개월로 정하고 피신청인 법인의 설립을 기다려 위 3 당사자간의 합의로 위 도급인 C의 계약상의 지위를 피신청인이 인수하는 동시에 1993. 10. 29.자로 신청인을 수급인, 피신청인을 도급인으로하여 양 당사자 사이에 앞서의 1993. 8. 9.자 공사도급계약과 기본이 동일한 내용의 아파트신축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고 그 계약의 세부사항으로서 ① 공사대금총액(도급금액)은 단위면적표준 건축비의 95% 상당금액에 사업승인 시공면적을 곱하여 정하기로 하고 ② 공사착공후 3일내에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공사대금 선급금으로 금10억원을 지급키로하고 공사대금총액 중 그 20% 상당액은 잔금조로 아파트 입주지정 개시일 후 3일이내에 지급하고, 위 선급금과 잔금을 공제한 나머지 공사대금은 공사기성고 비율에 따라 5회로 나누어 분양계약상의 제 1내지 5차 중도금 납입지정일(제1차 납입기일은 1994. 7. 25., 제2차는 같은해 11. 21., 제3차는 1995. 3. 21., 제4차는 같은 해 8. 21., 제5차는 1995. 12. 21. 임)로부터 각 3일이내에 기성공사금으로 지급키로 하고 ③ 위 공사대금지급이 지체되는 경우에는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 19%의 연체금리에 따른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위 건축공사가 공사기간내에 완료되지 않을 경우에는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체일수 1일에 계약금액의 1/1000 비율에 따라 계산한 지체상금을 지급하거나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키로 약정한 사실, 1994. 12. 28. 당사자간의 합의로 위 공사대금 총액이 금13,308,397,120원으로 최종확정된 사실, 위 아파트 신축공사가 1995. 4. 19에 착공된 사실 및 위 기성금의 제5회 지급예정기일에 해당하는 1995. 12. 24. 경을 기준으로 한 위 건축공사 기성고비율은 34.336%였던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고 달리 반증이 없으며, 신청인이 피신청인으로부터 1994. 12. 29. 위 선급금 중 5억원을 수령하였고, 공사금일부로 1994. 12. 28.에 금8억원을, 같은 달 30.에 금2억원을, 1995. 10. 2에 금10억원을 각 수령한 사실을 신청인 스스로 인정하고 있다,

(2) 신청인이 위 선급금중 미불금액과 기성공사금의 지급을 구함에 대하여피신청인은 ① 1995. 10.경까지 선급금, 공사금, 설계비, 감리비, 가지급금등 명목으로 금2,982,614,625원을 신청인에게 지급하였고 그후 1996. 7. 15.까지 사이에 추가로 지급된 설계비, 감리비 및 변제공탁금 등을 합쳐 도합금 4,611,614,625원의 공사금을 지급하여 잔존채무가 없다는 뜻으로 주장하나 감리비 및 변제공탁금 등에 대하여는 다음에 판단하기로 하고 그 외 신청인이 위 수령사실을 자인하는 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금원부분의 변제주장에 대하여는 이에 일부 부합하는 듯한 증인 C의 증언부분은 믿을 수 없고 달리 뚜렷한 입증이 없고, ② 신청인측의 귀책사유로 공사가 수개월간 지연되어 현재의 공사진척정도로 보아 계약상의 준공예정일인 1996. 10. 20. 까지 완공될 수 없음이 확실한데 그 후 곧 동절기로 이어지게 되어 4, 5개월 가량의 완공지연이 예상되므로 위 지체상금 특약에 따라 지체상금 액수를 계산하면 금1,996,259,550원에 이르는데다가 만약 기성공사금 전액이 변제 청산되면 신청인측에서 지체상금에 대한 중압감등으로 곧 공사를 중단할 우려가 농후하므로 지체상금의 지급보장 및 준공보장이 없는 한 이 사건 공사대금중 적어도 위 지체상금 상당액은 완공시까지 그 지급이 유보 또는 유예되어야 한다는 뜻으로 다투나 장래완공지연으로 신청인이 지체상금의 지급책임을 지게될 것이 예상된다 손치더라도 별다른 사정이 없는 한 이러한 사유만으로는 피신청인의 현재 이미 발생된 공사금(선급금포함) 채무의 지급을 거부할 법률상의 이유가 될 수 없다 할 것인즉 논지 이유없고 ③ 신청인이 기성공사금을 지급받으려면 먼저 기성고조서 및 세부공사비 명세서를 피신청인에게 제출해야 함에도 이를 이행치 아니하므로 아직 이 사건 기성공사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증인 Y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진정성립이 인정되는 갑 제36호증, 12호증의 1, 2, 15호증, 22, 23호증 31호증, 57호증의 2의 각 기재에 같은 증인의 증언 및 심리의 전취지를 합쳐 보면 신청인은 전후 6차에 걸쳐 피신청인에게 기성고조서를 제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세부공사비명세서에 관하여는 공사도급계약서(갑2호증) 제24조 2항에 의하면 이는 단지 추후 설계변경의 기준으로 한데 불과하고 그 제출을 공사대금지급의 전제조건으로 삼은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논지 역시 이유없고 ④ 신청인이 1994. 11. 경 기성공사금중 7억원을 준공입주완료 15일 시점까지 청구하지 아니하기로 약정한 것이므로 이 사건 공사금청구는 부당하다는 뜻으로 다투나 을 제7호증만으로는 이를 인정할 자료로서 부족하고 달리 뚜렷한 입증이 없으며 ⑤ 공사도급계약상의 공사금지급조건 및 이자약정등은 모두 신청인이 직접시공함을 원칙으로하고 다만 피신청인의 동의하에서만 타에 일부하도급을 줄 수 있다는 것과 당초 신청인이 책임지고 아파트를 분양키로 한 약정 등을 이행치 아니함으로써 실효되었다고 주장하나 위 공사금지급이나 이자약정 등이 위 피신청인 주장의 직접시공 및 분양 약정이행 등을 전제조건으로 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으므로 논지 이유없고(뿐만 아니라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30, 31호증의 각 1, 2 의 기재에 심리의 전취지를 합쳐보면 당사자 쌍방의 인감이 거래은행에 공동제출되어 그 공동관리하에 있는 서울은행 및 주택은행의 각 아파트 분양대금 수납예금통장에 입금되어 있는 분양대금 잔고가 1996. 5. 29. 기준으로 합계금 3,498,106,823원에 이르고, 그 후에 납입될 분양대금도 상당액 남아있는 사실이 인정되므로 아파트일부 23세대 미분양을 이유로 한 기성공사금 지급거부는 정당화 될 수 없다) ⑥ 신청인이 타에 지급해야 할 공사비가 연체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해야 비로소 피신청인이 기성공사금을 지급키로 한 것인데 그러한 소명이 없으므로 기성공사금 지급청구권은 발생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항쟁하나 당사자간에 기성고제출시는 전회까지의 공사비가 연체된 사실이 없음을 소명해야 한다고 합의했다고 한들 위 소명제출을 기성금지급의 조건으로 한 취지라고는 풀이되지 아니하므로 논지 이유없고(위 공사비연체 없음의 소명을 해야 한다고 한 취지는 피신청인으로부터 신청인에게 5회에 나누어 지급되는 기성금할부금등이 타에 유용됨이 없이 공사비지급에 우선 지급, 충당되어야 함을 강조한 뜻으로 새겨지는데 피신청인이 위와 같이 5회에 나누어 지급키로한 기성공사금의 상당부분을 아직껏 지급치 아니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신청인에게 타에 지급할 공사비의 연체없음의 소명을 요구함은 형평관념에 어긋나는 무리한 일이라고 보여진다.) ⑦ 설계비, 감리비는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어 공사금의 일부내역을 이루는 것인데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부탁으로 설계비로 금242,000,000원, 감리비로 금150,000,000원, 합계금 392,000,000원을 지급하여 공사금을 변제하였고 그외에도 피신청인은 을 제5호증에 기재된 금90,614,625원을 공사비가지급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므로 보건대 우선 위 을 5호증에 기재된 금원은 표준건축비에 포함되지 않은 사항이고 대여금에 대한 원금상환금 명목으로 영수된 것임을 인정할 수 있을 뿐, 앞서 배척한 증거를 제외하고는 그것이 공사비 가지급금조로 수수된 것이라고 단정할 자료가 없고, 나아가 성립에 다툼이 없는 갑제2호증, 을제33호증 및 심리의 전취지에 의하여 그 성립이 인정되는 을 제42호증의 1, 2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취를 종합하여 보면 설계비 및 감리비는 표준건축비에 포함되는데 그 가운데 이 사건 아파트신축공사에 대한 감리비만은 신청인이 부담하기로 특약한 사실, 피신청인은 신청인의 요청에 따라 위와 같이 신청인이 부담지급키로 한 감리비 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신청인도 위 감리비액수에 대한 진술이 일치되었던 것인데 피신청인은 심리종결후 태도를 바꾸어 감리비액수를 금150,000,000원이라고 주장하였고, 신청인도 위 감리비액수에 대한 진술이 일치되었던 것인데 피신청인은 심리종결후 태도를 바꾸어 감리비로 지급된 금액의 190,000,000원이라고 고쳐서 진술하고 있으나 위 쌍방일치 진술된 감리비액수를 초과하는 금원부분에 대하여는 피신청인 주장의 일관성이 결여되었을 뿐더러 그것이 당사자간에 약정 또는 양해된, 신청인이 부담지급할 것을 피신청인이 대신 지급한 감리비 액수 범위내에 포함된 것이라고 볼만한 아무런 자료도 없으므로 위 추가금액에 대한 다툼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피신청인에 의하여 위 감리비로 대신 지급된 금150,000,000원은 이 사건 공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기로 하고, 설계비에 대하여는 당사자간에 그 부담에 관한 특별한 약정이 없는 이상 설계를 의뢰한 도급인(공사발주자)이 설계자측에 대하여 지급채무를 부담하는 것이 당연하고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지급할 공사대금에 포함시켜 계산할 성질의 것은 아니라고 보여지므로 논지 이유없고 따라서 피신청인의 위 공사대금의 일부변제 항쟁은 위 인정범위내에서 인용하기로 하고 그 나머지는 이유없고, ⑧ 피신청인이 1996. 6. 19. 신청인에 대하며 기성공사금 및 선급금으로 합계금 1,561,000,000원을 변제공탁하여 동액상당의 기성공사금 및 선급금등 채무가 소멸되었다고 항변하므로 보건대 성립에 다툼이 없는 을 제25호증의 1, 2, 갑 재59호증의 1, 2 의 각 기재에 심리의 전 취지를 종합하여 보면 피신청인이 1996. 6. 19. 신청인을 피공탁자로하여 선급금으로 금500,000,000원, 기성공사금으로 1,061,000,000원 합계금 1,561,000,000원을 변제공탁하자 신청인은 같은 달 24. 선급금, 기성금 등 및 각 그 지연이자의 일부로 수령한다는 이의를 유보하고 위 공탁금 전액을 출급, 수령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바 위 공탁일자 당시 이행기가 도래한 신청인의 선급금 및 기성공사금 등의 원금 및 그 지연손해금 채권액수와 위 변제공탁의 충당 등을 다음에 차례로 살펴보기로 한다.

(3) (가) 선급금 미불잔금 500,000,000원과 이에 대한 이행지체에 빠진 1994. 4. 23.(위 공사착공후 3일이 경과된 날)부터 공탁일인 1996. 6. 19. 까지 2년 58일간의 위 약정이율 연 19%에 의한 지연이자금 205,095,890원(= 500,000,000 × 0.19 × 788/365 신청인의 구하는 바에 따라 10원미만은 버림. 이하 같다)

(나) 이행기(1995. 12. 24)가 도래된 기성공사금 4,569,571,230원( = 공사대금총액 금13,308,397,120원 × 기성고비율 0.34336)에서 신청인이 이미 공사금일부로 변제받았음을 자인하는 위 합계금 2,000,000,00원과 위 인정의 감리비 대납금 150,000,000원을 공제한 나머지 기성금 2,419,571,230원과 이에 대한 위 이행기의 익일인 1995. 12. 25.부터 1996. 6. 19.까지 178일간의 같은 이율에 대한 지연이자 금224,191,500원(= 2,419,571,230 × 0.19 × 178/365)

(다) 신청인은 위 기성금외에도 1996. 5. 24.까지 지급되어야 할 추가기성금 2,700,939,270원의 채권이 있다고 주장하나 앞서 인정한 바와 같이 피신청인이 5회로 나누어 지급해야 할 기성공사금의 마지막 제5회분은 분양계약상의 제5차 중도금 납입지정일 1995. 12. 21.로부터 3일내인 같은 달 24.까지 지급키로 약정한 것이고 (위 갑2호증, 공사도급계약서의 제4조 및 갑8호증, 을24호증의 1, 2, 을32호증등 참조) 추가로 위 중도금의 제6차 납입기일 무렵에 또 공사기성금을 지급키로 약정하였음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으므로 신청인 주장의 위 추가기성금은 아직 이행기가 도래하지 않을 것이라고 볼 것인즉(이는 결국 공사완공시에 이행기가 도래할 것임) 위 추가기성금 및 그 지연이자에 관한 신청인의 주장은 이유없음에 돌아간다.

(라) 그런데 채무자가 동일한 채권자에 대하여 같은 종류의 수개의 채무를 부담할 경우에 변제자는 변제할 채무를 진정하여 변제에 충당할 수 있지만 그 경우에도 그 급여가 1개 또는 수개 채무의 전부를 소멸시키기에 부족한 때에는 비용, 이자, 원본의 순서로 변제에 충당하여야 할 것인바(민법 제 479조 1항 참조) 피신청인의 위 공탁금은 신청인의 위 선급금과 기성금 및 각 그 지연손해금의 변제에 부족한 액수임이 명백하므로 위 법정충당의 순서에 따라 변제에 충당된 금액에 한하여 변제의 효력이 있다할 것인즉 ① 위 선급금 공탁금 500,000,000원중 금205,095,890원은 우선 동액상당의 위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294,904,110원 만이 원본에 변제 충당됨으로써 위 선급금중 205,095,890원의 원본이 미불잔금으로 남게되고, ② 위 기성금 공탁금 1,061,000,000원중 금224,191,500원은 우선 동액상당의 위 지연이자에 먼저 충당되고 나머지 금836,808,500원만이 원본에 변제충당되어 위 기성금 중 1,582,762,730원의 원본이 미불잔금으로 남게된다.



3.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위 선급금 및 기성금의 미불잔금 합계금 1,787,858,620원(= 1,582,762,730 + 205,095,890) 및 이에 대한 신청인의 구하는 바에 따라 1996. 6. 24.자 신청취지변경신청서 송달익일임이 기록상 명백한 1996. 6. 26.부터 이 사건 판정일인 1996. 8. 30.까지는 위 약정이율에 따른 연 1할 9푼의, 그 익일부터 완제일까지는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소정의 연 2할 5푼의 각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할 것인바 신청인의 이 사건 공사금등 청구는 위 인정범위내에서 이유있어 인용하고, 그 나머지 청구는 이유없어 이를 기각하고, 신청인의 이 사건 대여금청구부분에 대한 중재신청은 이를 각하하기로 하고, 중재비용의 부담에 관하여는 상사중재규칙 제62조 2항 본문을 적용하여 주문과 같이 판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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