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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례] 건설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기성고금액 등 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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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기성고금액 등 청구
건설공사도급계약 해제로 인한 기성고금액 등 청구  

판정기관 대한상사중재원  판정일자 1996. 3.13 사건번호 제95111-0029호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군 ○○읍 소재 지상에 피신청인이 시공중이던 S건설공사 제1차분에 대하여 도급금액 99억원의 건설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신청인이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쌍방합의하여 공사를 축소하여 공사금을 5,406,100,000원으로 변경하기로 하였으며 공사기간도 1988. 6. 30까지로 연기하기로 하였다. 피신청인은 1차로 금 935,000,000원의 기성고 확인을 하고 2차로 금 2,310,000,000원의 기성고를 확인, 확정까지 하고도 기성고금액의 지급을 하지 아니하므로 계약서 제21조에 의하여 신청인은 본 중재신청서 부본의 피신청인에 대한 송달로써 위 도급계약을 해제하고 피신청인이 확인한 기성고금액 3,245,000,000원과 미확인 기성고금액 414,050,000원의 지급과 계약보증금 540,610,000원 및 대여금 50,000,000원의 반환을 청구하였다. 건축도급 계약에 있어서 미완성부분이 있는 상태에서 계약을 해제할 경우에도 공사가 상당한 정도 진척되어 그 원상회복이 중대한 사회적 경제적 손실을 초래하고 완성된 부분이 도급인에게 이익이 되는 경우에는 미완성부분에 대하여만 도급계약이 실효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이 경우 수급인은 해제한 때의 상태 그대로 완성물을 도급인에게 인도하고 도급인은 인도받은 완성물에 상당한 보수를 지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다 할 것이다. 그런데 피신청인은 1차, 2차에 걸쳐 기성고합계금을 3,245,000,000원으로 확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위 금액을 피신청인은 지급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미확인 기성고금액에 대하여는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는 이를 인정하기에 부족함으로 신청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리고 신청인이 피신청인에게 지급한 계약보증금은 피신청인의 계약위반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한 것이므로 피신청인은 계약보증금 전액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또 신청인은 피신청인을 위하여 경비 차용금으로 50,000,000원을 정○○에게 대여하였다고 하나 위 금원을 피신청인이 차용하고 변제하기로 하였다고 약정한 점에 관하여 증인 이○○의 증언만으로 이를 믿기 어려우므로 이를 받아 들이지 아니한다. 그렇다면 피신청인은 신청인에게 기성고금액과 계약보증금의 합계금 3,785,610,000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정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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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게시물은 건설공유21님에 의해 2010-05-12 00:47:04 법규/예규에서 이동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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