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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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개제근과 벌목의 별개공종 여부에 대해서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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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과 건설교통부에 질의 해봤는데..제가 원하는 답을 들을 수 없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저희 현장은 도로건설공사 현장으로써 공사 초기 단계로 금년 3월 중으로 벌목을 하려고 하는데, 단가산출서상의 벌개제근은 실적공사비 단가(2007년 상반기)로 설계되어있으며 단가의 정의는 수목뿌리를 뽑는비용(벌목제외)으로 입목본수도는 50~60%,수경 10~20cm의 침엽,잡목,활엽등을 기준한다. 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방서에는 "당해공사의 공사시행에 방해가 되는 수목,관목,잡풀,기타 장애물을 제거하여야하는 일반적인 조건을 제시한다"라고 명시되어 있고, 표토제거 또한 벌개제근과 동일한 내용으로 정의 되어있어 그 내용에 대하여 신빙성이 떨어집니다. 설계회사에 문의하여 보니, 벌목은 외부 폐기물 재활용업자가 벌목하여 반출하고자하는 의도로 설계하였기에 벌목공종이 없다고 했습니다. 또한 담당공무원(업무연락관)과 감리단에서는 벌개제근 단가에 벌목비용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고속도로건설공사현장에 적용된 단가산출서는 벌개제근과 벌목공종이 별도로 있어, 이를 감리단에 보여줬더니, 국도설계실무요령상에는 벌목이 없고, 벌개제근에 포함되어 있다고만 하고, 명확한 답을 주지않으니 답답하기만 합니다. 제가 판단하기에도 벌개제근과 벌목은 엄격히 다른 공종이고 벌개제근 단가에 벌목이 포함되었다고 볼 수 없는것 같습니다. 또한, 국도설계실무요령 단가산출기준에 보면 가로수 제거가 있듯이 벌목도 별도로 있어야 할 것 같은데... 이에 대하여 아시는 분 있으시면 명확한 답변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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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

최대치님의 댓글

님께서 실적단가산출서에있는 내용은 아마 뿌리뽑기품(건설표준품셈에 개간부분 참고)인가 생각듭니다.

아울러 벌목단가는 미산정 되었다 생각이 드며,, 벌목은 건설표준품셈 토공부분에 벌목단가가 있사오니 산출하여

현황보고하여 공사연락관과 감리단에 의견을 묻는것이 좋을듯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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