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과 답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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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요청 분류

발주처의 동절기 공사중단에 따른 추가비용 발생청구 할수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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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에는 동절기 공사를 진행하라고 해놓고 이제와서 1월달만 중단하라고 하네요 현재 골조공사 진행중인데 자재등은 동절기 공사준비로 모두 들여놓은 상태입니다. 이상황에서 입에서 욕나옴 >.<;;
그리고 현재 거푸집 조립완료한상태이고 콘크리트 타설대기중입니다.- 이상황은 뚜껑열림 ㅠㅠ;;
혹시 경험이 있으신분은 자료좀 부탁드립니다.
자료요청목록
1.거푸집손료 - 요거 기간별로 산정가능한지요
2.일반관리비 및 간접노무비 증가 -요거는 법적근거가 있어야 하지않나십네요
3.기타 공사중지기간동안 현장관리비용 - 요거는 특별히 일위대가가 없네요

관련자료

댓글 1

미믹님의 댓글

1. 거푸집손료 : 조달청 이나 국토해양부 질의 하시면 가능하다고 답변올겁니다. 하나 실질적으로 감독청에서 적용은 쉽지않을 겁니다

2. 국토해양부로 질의 하시면 답변이 보통 3~5일 정도면 나옵니다. 법적으로 해주게 되어 있읍니다.

3. 실질 비용 사용 영수증이나 세금계산서를 첨부하여 감독과 협의 하여 실비정산은 받을수 있읍니다.

결론 : 동절기 공사중단으로 인한 설계변경이 법적으로나 질의 상으로는 가능하다고 하나

        감독청에서 예산확부불가나 적용타당성 여부등을 따져서 해주기가 쉽지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참고로 일반관리비와 간접노무비, 기타 현장관리비용은 적용 예가 있으나 거푸집 손료는 쉽지않을것 같읍니다.

        위에 기재 하였다 시피 국토해양부 질의를 하시고 그것을 근거로 하여 예산서 작성 후 감독과 원만하게 협의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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